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故, 김선일씨 알카에다 납치 피살 사건 때, 2004년 7월 2일
국회 교섭단체 한나라당 의원시절 박근혜가 한 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304명을 못 지켜낸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박찬종(변호사): 이렇게 하다간 탄핵까지 갈 수 있다.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무능력, 레임덕 이미 시작
이상돈(중앙대교수): “박정부 레임덕 확실히 왔다”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폄훼하는 사례를 방치하면 탄핵의 사유가 된다.
헌법 제69조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된다.
헌법 제76조 1항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월 21일(현지시각) ≪서방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비극에 뒤늦은 대처를 할 경우 지지율은 물론이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서방의 시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가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정치적·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