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에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 가능하며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받으실 수 있는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복지용구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구들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2023년 기준 월 223,000원 지급)
★ 장애등급이란?
장애등급이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으로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뉘게 되며 기존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 2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의 혜택의 경우 매우 다양하게 있으며 대표적인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장애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장애인 문화 여가지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예술, 체육 여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 연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과학공연, 체험, 강연, 교구,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 교육 돌봄 지원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 이내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요금 및 필수 생활요금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 바우처(전기 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 기타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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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에 차이"
대해 궁금하신 회원님들께서 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의 이미지가 인상적 입니다.
녹색이 편안한 이미지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자는 녹색이 힐링을위한 도구가 될수도 있다네요.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