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81,462 |
- |
81,462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6,363 |
감) 36,363 |
- |
- |
|
준주거지역 |
- |
78,246 |
78,246 |
96.1 |
|
일반상업지역 |
- |
3,216 |
3,216 |
3.9 |
|
준공업지역 |
45,099 |
감) 45,099 |
- |
-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작전동 448-7 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
준주거 지역 |
45,099 |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② |
작전동 422-1 번지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33,147 |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
③ |
작전동 428-2 번지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
3,216 |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관광호텔 확충을 위하여 카리스호텔 부지 일원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작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작전동 442-1번지 일원 |
- |
81,462 |
81,462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면 적 (㎡) |
결정사유 |
신설 |
① |
작전동 442-1번지 일원 |
81,462 |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8 |
40 |
주간선 도로 |
5,550 (279) |
부평역 광장 |
계산동 광로3-9 |
일반 도로 |
‘66.11. 8 |
|
기정 |
중로 |
1 |
40 |
20~ 25 |
보조 간선 도로 |
8,003 (352) |
서운동 시계 |
가정동 중로1-27 |
일반 도로 |
‘79.2.27(경고 제72호) |
|
기정 |
중로 |
2 |
51 |
15 |
집산 도로 |
3,363 (288) |
대로 2-36 |
중1-37 (계산 택지) |
일반 도로 |
‘71.9.13(건고 제546호) |
|
기정 |
소로 |
1 |
19 |
10 |
국지 도로 |
234 (145) |
소로 1-17 |
광로 3-8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24 |
10 |
국지 도로 |
218 (116) |
광로 3-8 |
중로 1-104 |
일반 도로 |
- |
|
○ 철도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기정 |
① |
도시 철도 |
1호선 (본선, 정거장) |
계양구 박촌동 |
연수구 동춘동 |
작전역 |
20,916 (280) |
429,442 (4,171) |
‘93.6.30 (인고 제75호) |
|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기정 |
① |
전력구 (345kv) (송전선로) |
부평구 갈산동 158-4 |
서구 경서동 376 |
작전역 |
10,628m (283) |
- |
‘96.6.5. (인고 제91호)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위 치 |
대지면적(㎡) |
비 고 | ||
|
|
15,308.7 |
계양구 작전동 |
438-1대 |
606.6 |
| |
계양구 작전동 |
438-2대 |
547.3 |
공동개발 (권장) | ||||
계양구 작전동 |
438-4대 |
100.0 | |||||
계양구 작전동 |
438-3대 |
201.7 |
| ||||
계양구 작전동 |
438-5대 |
933.5 |
| ||||
계양구 작전동 |
442-1대 |
4,934.6 |
필지분할 (권장) | ||||
계양구 작전동 |
444-1대 |
1,933.2 |
| ||||
계양구 작전동 |
444-2대 |
3,808.2 |
| ||||
계양구 작전동 |
445-1대 |
422.1 |
| ||||
계양구 작전동 |
445-8대 |
1,746.0 |
공동개발 (권장) | ||||
계양구 작전동 |
445-9도 |
75.5 | |||||
|
|
20,082.1 |
계양구 작전동 |
448-1대 |
164.4 |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 (권장) |
계양구 작전동 |
448-4대 |
200.0 | |||||
계양구 작전동 |
448-5대 |
246.8 |
공동개발 (지정) | ||||
계양구 작전동 |
448-8대 |
37.6 | |||||
계양구 작전동 |
448-7대 |
19,433.3 |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위 치 |
대지면적(㎡) |
비고 | |
|
|
7,790.8 |
계양구 작전동 |
422-1대 |
3,967.2 |
|
계양구 작전동 |
422-3대 |
459.8 |
공동개발 (지정) | |||
계양구 작전동 |
422-5대 |
152.3 | ||||
계양구 작전동 |
422-7대 |
52.7 | ||||
계양구 작전동 |
422-4대 |
554.2 |
공동개발 (지정) | |||
계양구 작전동 |
422-8대 |
52.7 | ||||
계양구 작전동 |
423-1대 |
254.5 |
| |||
계양구 작전동 |
423-2대 |
576.2 |
| |||
계양구 작전동 |
423-3대 |
554.7 |
| |||
계양구 작전동 |
423-6대 |
212.5 |
| |||
계양구 작전동 |
423-7대 |
190.5 |
| |||
계양구 작전동 |
423-9대 |
232.6 |
| |||
계양구 작전동 |
423-10대 |
237.7 |
| |||
계양구 작전동 |
423-11대 |
233.2 |
| |||
계양구 작전동 |
423-8도 |
191.4 |
| |||
|
|
19,020.3 |
계양구 작전동 |
426-2대 |
2,776.8 |
|
계양구 작전동 |
427-2대 |
2,017.9 |
| |||
계양구 작전동 |
427-6주 |
725.5 |
공동개발 (지정) | |||
계양구 작전동 |
429-1주 |
2,511.5 | ||||
계양구 작전동 |
428-1대 |
1,629.2 |
필지분할 (권장) | |||
계양구 작전동 |
428-2대 |
1,596.0 |
| |||
계양구 작전동 |
428-3대 |
1,990.4 |
| |||
계양구 작전동 |
428-4대 |
1,990.3 |
| |||
계양구 작전동 |
428-5대 |
483.0 |
| |||
계양구 작전동 |
428-6대 |
345.0 |
| |||
계양구 작전동 |
429-2대 |
276.0 |
| |||
계양구 작전동 |
429-3대 |
939.6 |
| |||
계양구 작전동 |
429-7대 |
576.9 |
| |||
계양구 작전동 |
429-9주 |
1,162.2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 |
A1 |
용
도 |
허용 |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
권장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 적 률1) |
기준 |
400% 이하 | |||
허용 |
460% 이하 | ||||
상한 |
5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별표 4〕건축물의 형태 | ||||
색 채 |
∙ 〔별표 4〕 건축물의 외관 중 색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계양대로변 3m 지정, 효서로 및 아나지로변 2m 지정 |
주1) 순수주거 공동주택 용적률은 300%이하(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적용하지 않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 |
A2 |
용
도 |
허용 |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
권장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 적 률1) |
기준 |
300% 이하 | |||
허용 |
430% 이하 | ||||
상한 |
5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별표 4〕건축물의 형태 | ||||
색 채 |
∙ 〔별표 4〕 건축물의 외관 중 색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계양대로변 3m 지정, 효서로 및 아나지로변 2m 지정 |
주1) 순수주거 공동주택 용적률은 300%이하(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적용하지 않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 |
A3 |
용
도 |
허용 |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
권장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 적 률1) |
기준 |
300% 이하 | |||
허용 |
430% 이하 | ||||
상한 |
5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별표 4〕건축물의 형태 | ||||
색 채 |
∙ 〔별표 4〕 건축물의 외관 중 색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계양대로변 3m 지정, 효서로 및 아나지로변 2m 지정 |
주 1) 순수주거 공동주택 용적률은 300%이하(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적용하지 않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 |
A4 |
용
도 |
허용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권장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 적 률 |
기준 |
300% 이하 | |||
허용 |
500% 이하 | ||||
상한 |
1,0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별표 4〕건축물의 형태 | ||||
색 채 |
∙ 〔별표 4〕 건축물의 외관 중 색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계양대로변 3m 지정 |
주) 신축 및 증축시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60%이상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결정도면 참조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교차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결정도면 참조 |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
∙ 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 |
○ 대지내 공지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전면공지 |
∙ 보행공간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 효서로, 아나지로 : 폭 2m ∙ 가로경관 형성 - 계양대로 : 폭 3m |
건축한계선 부분 |
쌈지형 공지 |
∙ 결정도면 참조 |
위치지정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옥상녹화 |
∙ 평지붕 설치시 「건축법」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거 옥상녹화 |
녹색주차장 |
∙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되는 곳을 선정 ∙ 잔디는 주차면보다 1~2㎝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 시설 설치 |
자연지반보존 |
∙ 지층부의 바닥 및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하면서 당해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 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을 때 자연 지반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정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권장 |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계 획 내 용 |
비 고 |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8호) |
∙ 공동개발(지정․권장) 변경에 관한 사항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
∙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
∙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주1)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6조에
따름
주2)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별표 1] 가구 및 획지 계획
구 분 |
가구 및 획지 계획 | ||||||||||
규
제
사
항 |
최대 개발규모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조서상 제시된 공동개발을 기준으로 개발 ∙ 최대개발규모가 상이한 대지의 공동개발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는 넓은 면적이 속하는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제한을 따름 ∙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사항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지정․권장)이 수립된 필지의 경우 ∙ 단위획지의 최대규모 【 최대개발규모 기준 】
※ 일반상업지역은 개발규모 제한이 없음 | |||||||||
공동개발 (지정) |
∙ 공동개발(지정)로 계획된 필지들은 건축물을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함 ∙ 공동개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 기공동건축 또는 동일소유자 필지로서 적정개발규모 확보 및 정형화가 필요한 경우 -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필지 및 접근로가 없거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한 필지 - 공공시설 및 건축선계획 등에 의해 필지의 규모가 작아짐으로써 단독 개발이 곤란한 경우 ∙ 공동개발(지정)을 이행할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
권 장 사 항 |
공동개발 (권장) |
∙ 공동개발(권장)로 계획된 필지들에 대하여 공동개발을 이행할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공동개발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 - 건축연한이 비슷한 노후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선계획 등에 의해 규모가 작아진 필지 - 대지의 지형, 형상 등이 불량하거나 접근성이 특히 불량한 필지 - 대규모 재건축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
구 분 |
가구 및 획지 계획 | ||||||||||||||||||||
권
장
사
항 |
자율적 공동 개발 |
∙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 개발이 가능 ∙ 형태는 ‘자율적 공동개발 예시안’을 참조하여 준수토록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대지 발생시 -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이상이 되는 경우 - 차량진․출입 불가능 대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을 행할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지정된 대지가 공동개발(지정․권장)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와의 자율적 공동개발 시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니함 ∙ 부득이하게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자율적 공동개발시 인근에 불필요한 도로와의 공동개발도 인센티브를 부여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적용 【 자율적 공동개발 예시안 】
|
[별표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권장용도
◦ 당해용도가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단, 주상복합은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면적 기준 적용)
◦ 권장용도의 준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건축물용도가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 권장용도 분류표 】
구 분 |
권 장 용 도 |
준주거지역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참조
[별표 3] 건축물 밀도 계획
1) 기준/허용용적률
◦ 용적률 완화는 개별대지 개발시 공공기여요소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표 7]에서 제시된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에 의거하여 제공
◦ 각각의 완화폭을 합한 값이 당해 대지에 적용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지 못함
【기준/허용용적률 기준표】
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 고 |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
400% 이하 |
46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300% 이하 |
43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300% 이하 |
500% 이하 |
|
주 1) 용도지역 상향
- 기준용적률 = 용도변경 전 조례용적률 이내
- 허용용적률 = 용도변경 전 조례용적률 + (용도변경 전후 조례용적률의 차 × 2/3) 이내
2) 상한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에서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설치․조성(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부여(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시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상한용적률 기준표】
구 분 |
상한용적률 |
비 고 |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500% 이하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5α) ※ α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0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1,000% 이하 |
[별표 4]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구 분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 ||
건 축 물 형 태 |
저 층 부 |
투 시 형 벽 면 |
∙ 간선변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 시 형 셔 터 |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
출 입 구 높 이 |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 이하 | ||
옥 상 부 |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 ||
주거복합용도 건 축 물 |
∙ 획일적 패턴 지양,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으로 건축시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장 등)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 | ||
옥 상 녹 화 |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및 조경시설 설치 | ||
건 축 물 외 관 |
재료 및 색채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 재료 :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 색채 :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중후한 색채 사용 권장 | |
야 간 조 명 |
∙ 폭 20m이상의 도로(계양대로, 효서로, 아나지로)에 면하는 대지에 지상 10층 이상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
담장 또는 울 타 리 |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
[별표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
규
제
사
항 |
전 면
공 지 |
∙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건축한계선)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함에 따라 전면공지의 일부가 내부도로(주차통로)로 조성될 경우, 용적률완화 산정면적에서 제외 ∙ 주요도로(계양대로, 효서로, 아나지로)에서의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 주요 도로내 보도에 차량출입통로 및 보도에 접하는 도로경계부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 보도형 전면공지가 조성되는 도로변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등) 조성시 동일폭원의 보행연결체계 확보 ∙ 전면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공 개
공 지 |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해 조성하되 의무 면적이상 조성시에는 공개공지 완화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 부여 단,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주요간선가로변 및 주요결절부, 대형필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결절부의 보행 활성화 유도 ∙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 이상 설치하여야 함 ∙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일반적 형태(선형), 피로티 구조, 쌈지공원구조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여 확보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 ∙ 조성방식 - 진입구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1/2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 하도록 설치 나. 공개공지의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둘 경우에는 10cm 미만으로 하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 공간의 활용 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휴게시설을 설치 하고, 식재면적이 전체 대상면적의 60%이상 나. 바닥포장은 보도의 포장재료 패턴과 색채를 따르고,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 피로티구조 가. 유효높이가 6m이상이어야 하며 피로티구조로 조성된 면적의 1/2만 공개공지로 인정 |
구 분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
규 제 사 항 |
보차 혼용 통로 |
∙ 보차혼용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차도와 단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안됨 ∙ 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물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보차혼용통로는 연결되는 양측 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 ∙ 보차혼용통로 조성시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권
장
사
항 |
쌈지
공원 |
∙ 건축법 제32조, 시행령 27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경부분과 건축법 67조에 의한 공개공지를 공공이 24시간 이용가능 한 가로변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대지면적에 따라 규제 또는 권장 ∙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연접한 공지로 조성) ∙ 조성방식을 공개공지 조성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쌈지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45㎡이상, 대지내 조경으로 조성할 때에는 25㎡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지면적 500㎡이상의 대지는 대지면적의 5%이상 쌈지공원으로 조성 토록 유도 ∙ 전면도로변(대상지가 접한 도로(6m 이상) 중 가장 넓은 도로), 전면 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 ∙ 쌈지형 공지는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과 중복지정 불가 ∙ 피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피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이상이 되어야 하고 도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경시설의 도입을 권장 ∙ 쌈지형 공지를 조성한 대지(자발적 조성포함)는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별표 6]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녹색 주차장 |
∙ 녹색주차장 설치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조성 1.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이 되는 곳을 선정 2. 잔디는 주차면보다 1∼2㎝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3. 잔디블록 하부식생층은 배수와 보습효과를 감안 모래와 피트모스(9:1)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마사토나 진흙 사용은 최대한 억제 4. 잔디는 재배지에 따라 재배토양 특성이 다르므로 배수가 중요한 잔디 주차장에는 모래나 사양토 등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 5. 사용 잔디의 품종은 관리 행태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 6. 시공후 잔디 활착시까지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한다 7. 식생형 포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녹색주차장의 조성기법 예시도 ]
|
구 분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녹색 주차장 |
8. 투수성 포장의 종류와 특성 【 포장형 포장 예시 】
∙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
옥상녹화 |
∙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녹화의 조성 권장 ∙ 조성방식 - 옥상조경기준은 「건축법」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준용 -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성 - 식재와 더블어 벤치, 조형물, 보행등 등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성 ∙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 ∙ 조성방식에 따라 옥상을 녹화한 대지는 옥상녹화조성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구 분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자연 지반 보존 |
∙ 자연지반은 지층부의 바닥 및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하면서 당해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지하 주차장, 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을 때 자연지반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필지의 자연지반보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필지규모 200㎡ 이상 : 당해 필지의 대지내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지층부 비건폐지 면적의 30% 이상을 자연지반으로 보존 - 필지규모 200㎡ 미만 또는 공동주택 : 전체 비건폐지 면적의 30% 이상을 자연지반으로 보존 ∙ 자연지반을 보존한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 물 순환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 등 조성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부여 |
[별표 7] 용적률 완화 기준표
【 용적률 완화 기준표 】
구 분 |
완 화 기준 |
비 고 |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
공동개발 (지정/권장) |
준수시 |
∙ 기준용적률×0.5a |
∙ 2필지 : a=0.1 ∙ 3~4필지 : a=0.15 ∙ 5필지 이상 : a=0.2 |
∙ 동일 소유인 및 기공동개발필지는 적용배제 | |
맞벽건축 |
준수시 |
∙ 기준용적률×0.1 |
| |||
건 축 물 용 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
∙ 전층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에 20%이상시 인정 | ||
특정용도 |
∙ 기준용적률×(특정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5 |
∙ 특정용도는 관광숙박시설을 말하며 건축 연면적의 60%이상시 인정 | ||||
대 지 내 공 지 |
공개공지 |
위치준수 |
∙ 기준용적률×0.1 |
∙ 위치지정 시 |
∙ 최소면적 45㎡ 이상 | |
조성시 |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 개방형구조 : a=1.1 | ||||
쌈지형 공지 |
위치준수 |
∙ 기준용적률×0.1 |
∙ 위치지정 시 |
∙ 500㎡ 이상 대지에 25㎡ 이상 | ||
조성시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0.9 ∙ 개방형구조 : a=1.1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개방형구조 : a=1.1 | |||
대 지 내 통 로 |
보행통로 |
공공 보행 통로 |
지상형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 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 |
입체형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 면적)×a | |||||
보차혼용 통 로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
∙ 최소 4m 이상 | |||
주 차 및 차량동선 |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
준수시 |
∙ 기준용적률×0.1 |
∙ 지정시 적용 | ||
환경친화적 건 축 물 |
옥상녹화 |
준수시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
| ||
녹색주차장 |
준수시 |
∙ 기준용적률×0.05 |
| |||
자연지반보존 |
준수시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15 |
|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 기준용적률×0.05 |
|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완화내용 :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
주3) 공동개발시 동일소유 필지 및 기공동개발된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보며, 용적률 완화요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후 동일소유가 된 필지는 제외)
주4) 전면공지는 지정된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를 말함.
주5) 건축물 용도계획에서 권장용도 중 전층권장과 특정용도의 인센티브는 중복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