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선미입니다.
질의응답의 질문 답변 이후 재 질의응답 남깁니다.
1-3. 혹시 해당 영수증이 강사 확인서로는 대신을 할 수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 현재 공유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사용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처리가 월 12만 5천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부 강사확인서가 제출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관 내부규정 및 지침,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사용가능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