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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근로소득공제에 공제대상소득 질문입니다,
꿈을꾸는벗 추천 0 조회 112 07.06.08 15: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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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11 01:06

    첫댓글 소득공제는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일때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총급여액을 말씀하시는 거죠?)이 5백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0이 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2백만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2백만원이 되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 작성자 07.06.11 11:46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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