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의 수입제한은 연간 근로소득 5,000,000원 이상이고
근로소득금액은 1,000,000원 이상인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소득 2,000,000원이 있다면 연간 근로소득이 5,000,000원 미만이므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경우 소득공제대상 수입이
다른가요? 질문이 좀 애매하지만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해요,,~~^^
첫댓글 소득공제는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일때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총급여액을 말씀하시는 거죠?)이 5백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0이 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2백만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2백만원이 되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소득공제는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일때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총급여액을 말씀하시는 거죠?)이 5백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0이 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2백만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2백만원이 되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