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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 |
3. 따라서 인천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인천대교는 동법 제49조에 의거 국가가 직접 운영하여야 할것입니다.
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4. 3개의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을 국가가 인수해야 하는 나머지 2개 사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지난 2009.1.30일 개정되고 2009. 7. 31일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는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청라.송도.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하여도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을 국가가 전부 지원하여 인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5.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인수하여야 할 이유는 인천공항고속독로 개통 시점인 2000년 12월 당시의 유료도로법에는 유로도로 조건으로 우료도로 부근에 무료로 통행할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도 주지하다시피 인천공항 접근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외에는 무료로 통행 가능한 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유료도로로 지정한 것은 구유료도로법을 위반한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인수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인천방향은 무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통행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
6. 이상의 이유로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 민자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인천대교)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가가 인수하시기를 건의 드리오니 귀 기관의 입장을 3월 31일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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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규찬
시행 공항접근교통국가인수 공문 제2009-01 (09.2.27)
우 400-83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87-1번지 102-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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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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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근거로 설명하니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 집니다.
꼭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국토해양 위원회 재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