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작한지 몇 개월 안 되는 초보입니다..
완전 초보일 때 카메라가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퇴근시간 이후라 차가 별로 없는 사거리에서 신호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빨간불이 막 켜졌을 때 지났거든요...ㅡㅡ
어쨌든 이렇게 신호위반이 되어버렸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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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지금 신호위반 벌금이 7만 원이고 벌점도 몇 점 나오는데요
친구 말로는 기한 이후에 내면 벌금이 8만 원이 되고 벌점은 안 붙는다고 그러네요..
그게 사실인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어서용...)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첫댓글 그런 경우 애매한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그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일거에요, 벌금은 더 죄질이 나쁜 경우에 내는겁니다.. 빨간줄에도 남고..-_-; ) 그 내용은 정확히 관련 기관에 알아보세요. 구청인지, 경찰서인지 청구서에 보면 유관 기관 나와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말씀이 맞는데요.. 이유인즉슨 신호위반 카메라는 운전자 확인이 안되기떄문에 기한내에는 7만원내고 벌점(운전했음을 인정), 기한이 넘어가면 운전 여부는 불투명하나 차주로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만원 더 내고 벌점은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과태료관련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빨리내면 깍아주고, 늦게내면 가산세 붙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