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주휴일.주휴수당과 포괄임금제 강의듣던 중 궁금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휴일 관련
1주간 개근시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하셨는데
만약 그 1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교육시간(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육 참석 등) 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때도 그 시간은 조퇴나 지각과 동일시해서 주휴일이 부여될까요?
그리고 1주안에 연차휴가를 쓴날이 있으면(월.화.수.목.금/근무.근무. 연차.근무.근무)이때는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연차는 휴가이지만 유급휴가라 왠지 헷갈려서요
주휴일이 부여되기위한 요건으로 평상시 근로관계가 예정되어있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임금청구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니...왠지 연차휴가를 써도 일은 안하지만 주휴일이 부여될것같아서요ㅠ
왠지 정당파업참가를 1주에 며칠만 했을때 비율적으로 주휴수당지급되는것처럼 그렇게되는거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월-금 까지 근무 후 금요일을 마지막근무로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일을 토요일로 적어도 일요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반대로 주휴일이 지급된다고 하면 사직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는걸까요?
*포괄임금제 관련
포괄임금제 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상황에서 휴일근무시 이에 대한 휴일대체가 가능한걸까요?
물론 근로자한테는 유리하니까 회사에서 OK하는건 재량인건지..
그리고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등의 사정이 없는경우 미달된 부분은 수당의 차액청구가능한 상황에서 휴일근무시 이에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수당청구대신 휴일대체가 가능할까요?
동강 수강생이라 직접 여쭤보지 못해 글이 길었습니다....답 알려주심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당~
첫댓글 1. 음주로 인한 교육참석이라면 업무에서 빠지고 가는걸테니 연차를 쓰고 가겠죠^^ 연차를 쓰고가면 주휴도 문제없고.. 결근을 하는거라면 주휴수당도 빠지고.
2. 법률상 권리행사한거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니까 출근간주가 맞죠.
3.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연차가 다음년도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것처럼 주휴수당도 마찬가지.
4. 휴일대체 요건을 미리 갖추었다면 대체도 가능하죠~ 아니면 57조 요건을 갖춰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해도 되구요.
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2번 질문드린부분이 계속 헷갈렸었는데
정리하면
계속 근무하는사람은
월.화.수.목.금/근무.근무.연차.근무.근무이거나
극단적으로 일주일내내 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여도 법률상권리행사한거구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출근간주되니 그주에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퇴사자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니
마지막 근무일이 포함된주에 5일을 만근해도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네염?
그리고 자꾸 죄송하지만ㅠ
월.화.수.목.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평일.평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로 된 주가 있을때 화요일까지 실제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은
수.목.금에 있는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어 토요일이 사직일이 아니고
퇴사가 수요일인거겠지요?
갑자기 주휴일에 꽂혀서ㅠㅠ
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목표 1. 네네 맞아요.
2. 이건 정하기 나름이죠. 애초에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 합의 또는 통보를 할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