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1의2)
ㅇ ‘24.5.1.자「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운영규정에 반영
* 개정 전까지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간부에게만 내일배움카드 발급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안 제14조제2항)
ㅇ 계좌한도 최대 500만원 내에서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더 이상의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사실상 한도는 400만원에 불과
* (예시) ‘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원 대상자)’로 계좌한도 추가지원을 받은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0만원 대상자)’이 되는 경우
- 계좌의 총 한도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확보
돌봄서비스 훈련에 대한 자비부담금 환급요건 등 완화(안 제46조의3)
ㅇ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비부담금을 환급해 주던 것을 소정근로시간이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비부담금 일부 환급(50%) 요건 마련하여 환급요건 완화
ㅇ 자비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훈련 취업 분야에 사회복지분야 중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을 추가하여 환급대상 확대
ㅇ 자비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재직자의 취업 시기를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여야 환급해 주던 것을 ‘1년’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 취업인정 대상기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