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5-928호
2025년 레저선박 설계·디자인 지원사업 공고
대형조선사 의존도가 높은 조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2025년 레저선박 설계·디자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14. 00.
보 성 군 수
❍ 대형조선사 의존도가 높은 조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시장 진출 기회 제공
❍ 레저선박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분야로 레저선박 설계·디자인 지원을 통해 관내 강소기업의 시장 개척 기회 제공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 보성군 관내 소재 레저·선박 기업
- 다른 기관(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참여 가능
| 신청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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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3)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자격요건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보성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레저·선박 기업 - 공고일 기준 보성군 내 본사ㆍ공장 설립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레저·선박 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인력 보유 | - 레저선박 설계·디자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 레저선박 설계·디자인 관련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된 기업 또는 동등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 |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12.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레저선박 기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40, 군비 3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 비용은 기업에서 자부담
※ 협약일 이전 발생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개사
❍ 지원내용 : 레저선박 설계·디자인 지원
❍ 지원조건
- 협약기간내(~ 2025. 12.) 레저선박 설계·디자인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
- 해당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협약 체결 완료 후, 자부담 30백만원 입금
❍ 지원금 지급 : 총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협약금액의 70% 지급
- 2차 지원금(30%) :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잔금 30% 지급
※ 중간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 사업공고 |
|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7. 28.(월) ∘ 보성군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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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7월 중) |
| ∘ 협약체결 후 자부담 입금내역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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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 (9월중) |
| ∘ 중간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9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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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보고 (12월중) |
|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10 작성)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4. 7. 14.(월) ~ 7. 28.(월) / 15일간
❍ 접수기간 : 2024. 7. 14.(월) ~ 7. 28.(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신청서 접수
- 제출 및 문의처: 보성군청 1층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061-850-5503)
❍ 제출서류(1~14번 주관기관, 15~20번 참여기관)
| 연 변 | 제출서류 | 비고 |
| 1 | 지원사업 신청서 | · 붙임서식 1~7 |
| 2 | 사업계획서 |
| 3 | 현금출자 확약서 |
| 4 | 보유증서 목록 및 최근 3년간 포상내역 |
| 5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7 | 공동수행 협약서 |
| 8 | 사업자등록증 | · 소재지, 업력, 업종 등 확인 (지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9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등기사항 확인 |
| 10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2 ~ 2024) | · 매출액 규모 확인 |
| 11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세금 완납 여부 확인 |
| 12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종업원 수 확인 |
| 13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 · 소요예산 확인 |
| 14 | 통장사본 | ·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 |
| 15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붙임서식 6 |
| 16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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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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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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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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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디자인 및 설계 관련 실적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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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 1단계 평가 : 적격성평가
-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적격 여부, 제출서류 누락 및 적합여부 평가
- 1단계 평가 적격 기관에 한해 2단계 심사 진행
❍ 2단계 평가 : 위원회평가
- 접수된 과제 대상 평가 진행 ☞ 대면 또는 서면
- 평가항목 기준 내·외부 전문가(5명 이내)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사업추진 체계 (20점) | 신청기업의 적절성 (20점) | - 기업지원사업 추진의지 - 컨소시엄 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품 판매 또는 사업화 전략의 합리성 | 10 |
- 주생산품과 레저산업과의 연관관계 - 기술 잠재력 및 경영상태 | 10 |
지원사업 내용의 타당성 (65점) | 목표의 타당성 (10점) |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합리성 | 10 |
지원의 타당성 (15점) | - 개발된 디자인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 향후 활용방안의 타당성 | 15 |
내용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30점) | - 디자인을 적용한 설계구현 방안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30 |
규모의 적절성 (10점) | - 사업비의 적절성 : 사업기간 및 사업비 도출근거의 합리성 | 10 |
성과창출 및 활용 (15점) | 기대효과 | - 기업지원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직․간접 파급효과의 적절성 | 15 |
❍ 최종선정
- 선정 평가표(붙임8)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개사를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시 탈락
- 평가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내용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신청기업의 적절성 > 지원의 타당성 > 기대효과 > 목표의 타당성 > 규모의 적절성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적격자가 없을 시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1단계 평가 : 2025. 7. 29.(화) (예정)
- 2단계 평가 : 2025. 7. 31.(목) (예정)
- 발표방법 : 대상자 개별 통보(미선정시 통보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관련하여 필수제출 서류 작성 형식을 준수해야 함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025. 7. 28.(월), 18:00)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이후 제출시 접수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됨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하며 가급적 접수 마감 2 ~ 3일전 접수를 권장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보성군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컨소시엄 제안 시 문제(신청자격 미달 등) 업체가 존재할 경우 접수는 무효됨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보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협약 이후 현장 점검 시 사실과 다를 경우(사업장 소재지, 참여인력 현황 등) 협약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기간 내 과제 수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금은 타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협약 시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험금액 : 지원금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120일
❍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과정 및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주관기관(창작자 또는 개발자)이 소유.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음
발생품의 귀속
- 과제 수행결과로써 발생된 디자인 및 설계도면을 제외한 모든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지자체에게 있음. 단,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발생품 소유는 협약의 내용에 따름
ㆍ주관/참여기관(업) : 디자인 및 설계 도면 일체
ㆍ지자체 : 디자인 및 설계 도면을 제외한 결과물
붙임 1.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현금출자 확약서 1부.
4. 보유증서, 최근 3년간 받은 포상내역 1부.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7. 공동수행 협약서 1부.
8. 선정 평가표 1부.
9. 중간보고서 1부.
10.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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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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