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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24호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공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일환으로 LLM 인프라를 보유한 수요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AI 스타트업 LLM 챌린지」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대기업 LLM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조, 금융, 물류 등에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통해 판로 확보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LLM 및 생성형 AI 응용 기술,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 수요기업 : KT, 네이버클라우드, 오라클
□ 선정규모 : 총 20개사 내외
< LLM 챌린지 선정 규모 >
구분 | KT | 네이버클라우드 | 오라클 |
지원규모 | 총 6개사 | 총 8개사 | 총 6개사 |
* 협업 과제에 대한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수요기업별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PoC 비용 최대 1억원, LLM 등 AI 개발 환경 제공, 수요기업 AI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플랫폼 솔루션 탑재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25.9월~’25.12월 예정)
2 | 챌린지 협업 과제 | ||
□ 협업과제 : 수요기업(협력기업*)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과 협업이 요구되는 AI 솔루션 및 Agent 개발 등
* 네이버클라우드, 오라클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공동 기술개발,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협력 중인 국내 벤처기업
❶ KT : 총 5개 과제 (보안 솔루션, 리포트·콘텐츠 생성 Agent 개발 등)
* 협업 과제별 세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자유 제안 과제 2개 선정 예정
** 과제별 수요기업 매칭 : (1~3번) AI Future Lab, (4번) kt estate, (5번) 프렌들리AI
< KT 협업 과제 >
No. | 협업 과제 | 세부 내용 | |
1 | KT Responsible AI 보안 솔루션 개발 | 과제목표 | 협업을 통한 AI 보안 솔루션 검증 및 확보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prompt를 통한 AI 모델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❷ 이미지 포함 prompt 등 멀티 모달 활용 AI 모델 공격 탐지 모델 ❸ OWASP Top 10 for LLM 취약점 점검 및 완화 기능 구현 | ||
2 | 시각화 리포트 생성 Agent 개발 | 과제목표 | 자연어 입력으로 정형데이터를 SQL 처리 하고, 결과를 시각화 리포트로 생성하는 Agent 개발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자연어 입력으로 정형데이터 SQL 처리하여 시각화 리포트를 생성하는 Agent 개발 - 정형데이터는 기존 RDB로 구성된 데이터를 Text2SQL 처리를하고 결과를 시각화하는 Agent까지 개발 - 기존 RDB가 Large 규모로서 Meta Data와 Graph DB를 방법론으로 구축하여 수행 <개발 예시> | ||
3 | 소상공인 맞춤형 AI 콘텐츠 생성 Agent 개발 | 과제목표 | IPTV 기반 소상공인 타겟 AI 마케팅 기술 확보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KT ‘믿음’ 기반의 홍보 콘텐츠 제작 : 멀티모달 AI 모델 활용 소상공인 업종/테마에 최적화된 콘텐츠 생성 * (예시) 식당/미용실/꽃집 등 업종에 맞는 음성/영상/이미지 생성 ❷ 기타 소상공인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Lifecycle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시 및 AI agent 구현 | ||
4 | 건설 프로젝트 통합 지능형 정보분석 Agent 개발 | 과제목표 | AI 사업 제안·수주를 위한 기술 역량 확보(건설/부동산 분야)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건설 분야 계약서-도면 분석 Agent 개발 ❶ 건설/부동산 분야 특화 RAG 구축 * (예시) 건설 도메인 특화 벡터 임베딩(전문용어, 법규 최적화), 문서 컨텍스트 인식 질의응답(계약 조항, 내역·항목별 정밀 검색) ❷ 도면 분석 VLLM 엔진 학습 * (예시) PDF 도면 파일 및 이미지화된 도면 자동 인식, 도면 정보 자동 식별 및 메타데이터 추출, 자연어 기반 도면 요소 검색 기능 제공, 도면 버전 간 차이 자동 감지 및 시각화 ❸ 계약 리스크 평가 및 알람 * (예시) 설계변경 자동 분석 및 알람(비용, 일정 등 파악), 법률 판례 등 검색 ➍ 문서 생성 자동화 | ||
5 | 자유제안 (B2B, B2G AI Agent 개발) | 과제 목표 | AI 사업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B2B/G 대상 AI Agent 개발 |
선정 규모 | 2개사 | ||
세부 분야 | 공공, 의료, 금융 분야 등 KT의 주요 사업 도메인에서 활용 가능한 Agent 제안 (프렌들리 AI에서 서빙 플랫폼 및 Agent 플랫폼 제공) * (예시) 외국인 환자 대상의 통역 Agent |
❷ 네이버클라우드 : 총 8개 과제 (판매·재고·수요예측 AI Agent 개발 등)
* 협업 과제별 세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 네이버클라우드 협업 과제 >
No. | 협업 과제 | 세부 내용 | |
1 | OCR & LLM 개발 | 협력기업 | 디엠테크솔루션 (대표자 : 황수정,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과제목표 | OCR & LLM 기술을 활용한 제조 입출고 자동처리 및 불량 관리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품질 불량품에 대해 OCR을 활용하여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 품질 후속 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정확한 데이터 기반 업무처리 구현 ❷ 제품 입고 시 OCR을 통해 팔렛 단위 입고 또는 다중 바코드 인식 입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
2 | LLM 기반 번역 및 요약 정리 개발 | 협력기업 | DK이노베이션 (대표자 : 이명열,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과제목표 | 기존 MES 솔루션에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한 LLM 기반 다국어 통번역 및 요약 정리 기능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제조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른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MES 기능에 LLM 기반 번역, 요약 (산업 현장 전문 용어 학습을 통한 정확도 제고) ❷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와의 현장 업무 문의/지시 등 비정형 데이터의 자산화 | ||
3 | AI 기반문서/ 도면 자동 추천 기능 개발 | 협력기업 | 이노팩토리 (대표자 : 유봉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과제목표 | AI 기반 문서/도면 자동 추천 및 연관성 분석 시스템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문서·도면 생성 및 열람 시 관련 자료와 유사 문서를 AI가 자동 추천하여 설계 및 문서 작성 효율 30% 이상 향상 | ||
4 | MES 기반 AI AGENT 개발 | 협력기업 | 톰스 (대표자 : 강태경,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과제목표 | 임가공사 과거 가공 수행 기록·도면 바탕, 가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작업 추천 AI 어시스턴트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딥러닝 기반 형상 인식 기술을 통해 유사 가공 사례 자동 추천 및 작업자에게 공정·품질·이력 기반의 AI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임가공 특화 AI 시스템 구축 | ||
5 | RPA*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협력기업 | 대성산업 (대표자 : 김영대, 이은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
과제목표 | RPA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에 AI 분석·보고 생성 기능을 탑재한 고도화된 인사이트 보고 시스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업무 자동화 시스템에 AI 기능을 탑재하여, 수집된 정형·비정형 데이터 자동 분석 후 시각화된 보고서 생성 | ||
6 | 공장 현장 챗봇 AI AGENT 개발 | 협력기업 | 미소정보기술 (대표자 : 안동욱,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
과제목표 | 통합 설비·품질·안전 분야의 현장 도메인 기반 RAG 챗봇. AI Agent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품질·설비·안전 관련 현장 문의에 자연어로 즉시 응답하여 현장 대응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gent 개발 | ||
7 | WMS** AI Agent 개발 | 협력기업 | 엔소프트 (대표자 : 최대현, 소재지 : 울산시 남구) |
과제목표 | LLM 기반 판매·재고·수요예측 데이터 이상탐지 AI Agent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WMS(창고관리시스템) 데이터에서 AI 기술로 이상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한 후, LLM 기반 자연어를 통해 핵심 운영 파라미터 변경 시 파급 영향을 예측·추천 | ||
8 | MES*** 스케줄링 연동 시스템 개발 | 협력기업 | 브로넥스 (대표자 : 오영탁,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과제목표 | LLM 커뮤니케이션 기반 수주 등록 및 MES 스케줄링 연동 시스템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사용자의 자연어 입력을 통해 수주 등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생산·자재·출하 계획을 자동 수립 및 MES에 연동하는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기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RPA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 WMS (창고관리시스템, Warehouse Management System)
*** MES (제조 실행 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➌ 오라클 : 총 6개 과제 (제조, 금융 등 산업별 AI 특화 솔루션 개발 등)
* 협업 과제별 세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 오라클 협업 과제 >
No | 협업 과제 | 세부 내용 | |
1 | LLM AI 활용 맞춤형 이커머스 개발 | 협력기업 | 에티버스 (대표자 : 김범수 외 2명,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과제목표 | LLM AI 활용 개인화된 상품 추천, 수요예측, AI 챗봇, 이미지 기반 검색 등과 같은 AI 기반 이커머스 운영 자동화 솔루션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고객 검색, 구매, 행동 패턴 분석 후 개인화된 상품 추천, 구매예측 솔루션 ❷ 가격 최적화, 재고 조정, 수요예측 등 AI 기반 커머스 운영 자동화 솔루션 ❸ 이미지 기반 검색, LLM 기반 질의 응답형 쇼핑 도우미를 도입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쇼핑 플랫폼 구현 ❹ 주문 확인, 반품 문의, 배송 현황 등 자동 응답이 가능한 AI 챗봇 솔루션 개발 | ||
2 | LLM AI를 통한 인터랙티브 교육 및 미디어 | 협력기업 | 에티버스 (대표자 : 김범수 외 2명,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과제목표 | AI 솔루션 활용 학생 수준에 맞춘 문제 출제 및 설명 제공 가상 튜터 & 학습 도우미 솔루션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학생 수준과 반응 시간 등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피드백과 문제를 제공하는 AI 기반 적응형 학습 시스템(Adaptive Learning) 구축 ❷ LLM 및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이미지, 영상 기반 교육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고, 실시간 번역 및 자막 기능 제공 ❸ 대화형 교육 에이전트를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 문제 풀이 도우미, 요약 설명 등 상호작용 중심의 교육 경험을 제공 | ||
3 | AI 기반 물류 혁신 시스템 | 협력기업 | 에티버스 (대표자 : 김범수 외 2명,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과제목표 | 교통 상황, 날씨, 물류 수요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배송 경로 최적화,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시간 단축, AI 기반 수요예측 및 재고 분석을 통해 자재 소요량 계산 등 물류 창고 운영 효율 극대화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최적 배송경로 추천시스템 (실시간 교통과 날씨를 고려한 배송 루트 제안) ❷ 수요, 재고 예측 시스템 (판매 예측 기반으로 적정 재고량 자동 조정) ❸ 물류 로봇 제어시스템 (무인 운반 로봇의 경로 최적화 및 작업 할당) ❹ 이상 상황 감지 시스템 (배송 지연, 파손, 등 이상 상황 위치 정보로 실시간 파악) | ||
4 | AI 기반 스마트 제조 및 IoT | 협력기업 | 지티플러스 (대표자 : 김승호,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과제목표 | AI 활용하여 공정 최적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등의 제조 설비/공장 제어 솔루션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IoT 기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설비의 고장 예측, 이상 탐지가 가능한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솔루션 ❷ AI 알고리즘 활용 생산라인 속도 및 수율 조정, 공정 최적화 시스템 ❸ 디지털 트윈 및 IoT 디바이스 연동 스마트공장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구현 | ||
5 | AI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 | 협력기업 | 유클릭 (대표자 : 김철,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
과제목표 | 개인의 금융 거래, 소비 패턴, 신용 점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 상품 추천, 리스크 평가, 자산관리 자동화를 지원하는 AI 기반 금융 분석 시스템 구축, LLM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 상담, 금융 상품 비교, 포트폴리오 질의응답 자동화 구현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사기탐지 솔루션 : 비정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 감지 ❷ 신용평가 솔루션 : 신용점수 외에 소셜미디어 활동, 결제 습관 등 평가 ❸ 리스크 모델링 솔루션 : 시장 변동 시 포트폴리오 위험도 실시간 재계산 ❹ 금융 상품 추천 : 고객의 소비 성향, 자산 규모에 맞는 보험, 대출 추천 ➎ 챗봇 상담 솔루션 : 대출 상품 설명, 계좌 조회 등 AI가 자동 응답 | ||
6 | AI를 통한 맞춤형 치료와 생명과학연구 | 협력기업 | 유클릭 (대표자 : 김철,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
과제목표 | AI 진단, AI 헬스케어 챗봇, AI 기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 ||
선정규모 | 1개사 | ||
세부분야 | ❶ 의료영상, 유전체, 생체 신호 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및 진단 보조 시스템 구축 ❷ AI 기반으로 약물 반응 예측 및 치료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연구 플랫폼 개발 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 이상 조기 경고 및 자가 진단 유도가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 ❹ AI 헬스케어 챗봇 : 증상 입력 시 자가 진단 및 병원 예약 유도 |
※ 협업 과제 신청은 수요기업 관계없이 신청기업별 1개에 한하여 가능 |
3 | 세부 지원 내용 | ||
□ 지원 내용 : 기업별 협업 자금 최대 1억원, 수요기업 LLM, Cloud 활용 등 개발 환경, 개발 크레딧 및 기술개발 등 지원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PoC 자금 | 지원 자금 : 최대 1억원 내외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 자금 용도 : 협업 과제 기획·개발 및 검증·테스트 등에 필요한 비용 * 예시 : 서버 이용료, AI 기술 적용 디바이스 구입비, 테스트 및 검증 비용 등 ** 핵심기술 개발 외주 용역비 등은 집행 불가하며 인건비는 총사업비 50% 이내 | |
PoC 지원 | KT | KT LLM(믿음) 활용 등 개발 환경 지원 사내 Agent에 PoC 기회 제공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Cloud test 환경 제공 |
네이버 클라우드 | NAVER cloud 크레딧 지원 300만원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아워 지원(기술, BIZ) 인프라 아키텍처, 보안 구축 등 기술지원 | |
오라클 | AI Service Cloud test 환경 지원 솔루션 특성에 맞는 맞춤 Cloud 컨설팅 제공 PoC를 위한 자사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 |
사업화 지원 | KT | KT KAI Studio 내 AI 솔루션 기능 탑재 KT 수행 외부사업 컨소시엄 참여기회 제공 소상공인 마케팅 제작 솔루션 공동 사업화 모색 |
네이버 클라우드 |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입점 기회 제공 매칭된 협력기업에서 PoC 및 테스트 진행 매칭된 협력기업 솔루션 도입 기회 제공 | |
오라클 |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에 솔루션 등록 지원 및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한 비즈 매칭 지원 Gen AI/LLM/GPU을 접목한 신사업 개발 지원 공동 판매 및 외부 사업 컨소시엄 참여기회 제공 | |
창업지원 사업 우대 | 선정기업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청 시 서류 평가 가점 2점 부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요 > |
4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신청가능 업력 : 2015. 7. 18. ~ 2025. 7. 17.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⑦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 접수방법 | ||
□ 접수 기간 : ’25.7.17.(목) ~ 25. 8. 6.(수), 16시까지
<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6:3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6:3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협업 과제 중 최소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단, 협약종료일(’25년 12월말)까지 선정된 모든 협업 과제 개발 완료 필수 |
□ 제출서류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별첨 1 양식), 사업자등록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수행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협업과제 수행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③ 사업자등록증 | 파일 첨부 | |
④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첨부 | |
⑤ 기타증빙(주요실적 및 성과 등 증빙서류) | 파일 첨부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2단계 평가(1단계 서류→2단계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발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제안한 협업과제 추진계획 및 기술개발 우수성, 협업 결과물 효과성,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대표자 참석 원칙)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협업과제 과업 설정 및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협업자금 차등 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서류평가를 통해 협업과제 기술 수준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협업과제 효과성 및 확장 가능성 중심 평가 진행
< 평가지표(안) >
구분 | 평가대상 | 평가 항목 |
서류평가 | 요건검토 통과기업 | 대표자 및 구성팀원 역량 |
보유기술 경쟁력, 우수성 | ||
협업과제 추진계획 타당성 | ||
협업과제 시장 진출 가능성 | ||
발표평가 | 선정규모 2배수 내외 (서류평가 통과기업) | 핵심기술 및 기술개발 완성도 |
협업방안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협업 결과물 효과성 | ||
협업과제 확장 가능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5. 7. 17. | ’25. 7. 17.~8. 6. (16시 마감) | ~’25. 8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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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선정 공지 | | 선정평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신청기업 개별 안내 | 주관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
’25. 9월 1주 | ’25. 8월 29일 | ’25. 8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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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제 수행 | | 성과발표회 (미정) | |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 수요기업 | 창업기업, 수요기업, 지원기관 등 | 수요기업 | ||
’25. 9~12월 | ’25. 12월 | ’25. 12월 |
6 | 유의사항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하나, 동일 건으로 사업비 중복 집행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 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 기타사항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
주관기관명 | 이메일 | 연락처 |
서울경제진흥원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 dips_cho@sba.seoul.kr | 02-3778-2717, 2718, 2719 |
참고 | 창업 여부 기준표 |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개인 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법인 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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