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를 짓고 글쓴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서 불법이라 할겁니다. 농지에 비닐하우스32평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짓는것이 가능하고 그안에서 가축을 키우든 식물을 키우든 노터치입니다.(만약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축을 키울때는 "예"개는 몇마리.개장 평수는 몇평등 가축사육법에 따라 그 제안을 따라야합니다.) 20평 남짓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기계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한다면 불법은 아니지싶습니다. 제가 시청에 알아본바로는 농지에 비닐하우스 짓는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하여 116평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작물과 그에 필요한 기계들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뭐도 모르면서 민원이 접수
@작은소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건축물이나 기타 축조물에 해당되어 과연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지?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농지는 무슨 용도로 전용을 받아야 하는지? 과연 대한민국 법 또는 농지법에 비닐하우스 설치후 그 땅을 과연 분리 농지 또는 그외 전용을 할수있는 법이 존재하는지? 비닐하우스 불법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농민으로서 농지를 인/허가 없이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꼭 좀 짚어달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첨부 내용으로는 글쓴님 비닐하우스가 무슨 용도로 사용중이라는 설명이 없고 글 내용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하니 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순수한 비닐하우스로 보기 어
첫댓글 하우스 안에 농작물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생산물ᆢ
누가 신고 했나보죠.. 하우스 안에 판넬 짓고 사는 사람도 있는디...
그러게요 주변에 비슷한 여러하우스가 많은데 나에게만지적한걸보면.
몆칠전 울타리에 탱자나무 심었다고 주변인이불평불만 하긴 했는데.
@작은소 신고를 했거나 도로변은 단속을 하기도 하죠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요즘 남잘되는꼴 안보고
거냥 시대가 좋아 핸드폰 사진찍어 민원 넣으니ㅡ피해를 봅니다
ㅡㅡㅡㅡㅡ
농지축조신고 해서 하십시요
농지 축조란? 무엇일까요
조기 해결 해야 하는데.
@작은소 시청 ㅡ
군청
가셔서 물어보셔요
가설축조신고 라고 허가 받으면
하우스ㅡ농막 ㅡ설치 할수있답니다 문의해서 하셔요
@원주 우석 그런 기회가있내요 잘 해결 되었으면합니다
도시지역인데 가능할런지는!
@작은소 도시지역 어느 도시요?
@원주 우석 인천까지만ㅇㅇ구
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슴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갈을 깔던지..보도블럭을 깔던지....
콘크리트 타설은 반평 도없읍니다.
폐장판지 깔려서 그럴까요?
구청가서 문의해서 해결하셔요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기간이긴 합니다.
농사용 전용하우스는 큰문제 없어요
사용목적은 이른 봄부터 각종 모종을 재배하고 농작물 건조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우스지어서 임대업을 하는것도아니고
트랙터.관리기 .콩타작기 .풍구등.그외 부속.농기구들
어디다 보관 해야할지 걱정이내요.
도시나 농촌이나 이웃을 잘 만나야 속편하게 지내는데.
하우스안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철거통보 받고 바로 농작물 심었는데 먼했습니다
군청이나 시청건축과 가셔서
가설건축물신고 하시면됩니다
2년마다 연장신고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구청서 알아봐서 가설건축 물신고라도 하고해결봐야할것같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는데 말입니다.
신고자는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면 인사도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짓고 글쓴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서 불법이라 할겁니다.
농지에 비닐하우스32평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짓는것이 가능하고 그안에서 가축을 키우든 식물을 키우든 노터치입니다.(만약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축을 키울때는 "예"개는 몇마리.개장 평수는 몇평등 가축사육법에 따라 그 제안을 따라야합니다.)
20평 남짓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기계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한다면 불법은 아니지싶습니다.
제가 시청에 알아본바로는 농지에 비닐하우스 짓는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하여 116평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작물과 그에 필요한 기계들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뭐도 모르면서 민원이 접수
됐다 하여 무조건 불법이라 얼음장을 놓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농지법 어느 곳에 그런 법이 있는지 집어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농지법은 대통령 령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립니다.ㅎㅎ
@클럽아이 댓글중 가장 마움에 닷는후련한글이긴합니다
하지만 완장찬놈이 으름장놓고 누르면.서민(농민)들은 힘있나요. 왠놈에 법규는 끌어다 대는지?
@작은소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건축물이나 기타 축조물에 해당되어 과연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지?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농지는 무슨 용도로 전용을 받아야 하는지?
과연 대한민국 법 또는 농지법에 비닐하우스 설치후 그 땅을 과연 분리 농지 또는 그외 전용을 할수있는 법이 존재하는지? 비닐하우스 불법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농민으로서 농지를 인/허가 없이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꼭 좀 짚어달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첨부 내용으로는 글쓴님 비닐하우스가 무슨 용도로 사용중이라는 설명이 없고 글 내용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하니 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순수한 비닐하우스로 보기 어
@클럽아이 렵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ㅠ
@클럽아이 월요일 구청에 가서 따저볼일이지만.
유독 나에게만 엄포를 하는이유를 모르것내요
주변에 우리하우스와동일한크기 유사하게사용하는
하우스가 5~10개나 되는데
그하우스들도 같은 통보를 했다면 모르지만 말이죠.
5년전 땅 인수시에도 그러다가넘어가더니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