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개요 |
ㅇ (목적) 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ㅇ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ㅇ (대상훈련_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500만원 내) 한도, 연 1.0%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ㅇ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ㅇ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 |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 | →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대부 대행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