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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
사이바우 추천 0 조회 599 09.03.12 17: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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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2 17:59

    첫댓글 등기필증은 재발급 않되구요. 법무사가 등기이전할때 확인서면이라는것을 받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큰 근심 않하셔도 될듯합니다.

  • 09.03.13 09:02

    다시마님 말처럼 종종있는 일이고 없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깐 절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셨나보네요. 사이바우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이바우님 명의로 새로운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등기권리증)가 부여됩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서 예전처럼 등기권리증이라해서 여러장의 서류형식으로 나오는것이 아니고, 보안카드가 붙어있는 종이 한장이 나옵니다. 분실시 같은 등기필증은 절대 재발급이 안되고, 매매 등으로 새로운 등기필정보가 나옵니다. 셀프등기하실땐 어쩔수 없이 매도인과 같이 등기소 가셔야 한다는 불편만 있겠군요.

  • 09.03.13 10:19

    다시마님은 분실후 매도시 세피앙님은 매수시를 잘 정리해놓으셨네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09.03.13 14:43

    위분들 말씀에 한표추가합니다,,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잔금 치룰때 범무사에서 알아서해줍니다.

  • 작성자 09.03.14 00:44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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