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목적)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 (총사업비) 39.5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19.5억원)
- 요실금 치료 지원(39억원, 국비 50%) + 평가(5천만원, 국비 100%)
○ (사업집행 주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공모를 통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국비 19.5억원 범위 내에서 선정(1차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구 4.5억원 기선정)
* (1유형 : 시군구당 1억원) 의료비 5천만원 + 의료기기 5천만원
(2유형 : 시군구당 5천만원) 의료비 2천5백만원 + 의료기기 2천5백만원
(3유형 : 시군구당 2천만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 지원) 의료비:의료기기 간 5:5 배분
○ (지원내용) 요실금 환자 ❶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❷의료기기 지원
- ❶의료비 지원과 ❷의료기기 지원 간 5:5 배분하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4분기 이후 의료비-의료기기 간 전용 검토
※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홍보, 전문가 자문, 기기 설치·관리 비용 등 운영비 사용 가능
2. 사업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식) 요실금 환자가 본인부담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60세 이상 요실금 환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지원범위)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연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천수신경조절술 등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기지출금액 소급 지원 가능
○ (지원절차) 환자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 보건소의료비 지급
의료기기 지원
○ (지원방식) 공공시설에 요실금 환자용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사용 지원
- 보건소(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및 기타 공립 노인복지시설 등 적절한 의료적 관리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비치
* 예) 사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환자의 세부 질환 형태에 맞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도록 관리할 담당자(가급적 보건의료인) 등 필요
○ (지원대상) 요실금 환자(소득·연령 등 무관)
○ (지원범위) 요실금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 공공시설 비치 방식이므로 안전·위생상 다중 이용이 부적절한 의료기기 제외
○ (지원절차) 시·군·구의료기기 구매계획 수립, 구매 및 설치 ⟶ 지원대상기관담당자 지정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관리
사업 평가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