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평생을 힘들게 모으신 돈 7000여만원을
사기 당하셨습니다.
채무자는 지금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당뇨로 지병이 있으시면서도 힘들게 일하셔서 모은돈을 떼이고 보니 어머니께서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돈이야 찾지 못한다고 해도 파렴치한 채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채무자의 면책이라도 막고자 면책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이의신청서를 읽어보시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공증도 거쳤고 약 1년전까지는 이자도 꼬박꼬박 냈다고 합니다만
1년전부터는 이자는 커녕 원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채무자의 매제가 부동산경매쪽에 일가견이 있어 법에 대해 꽤나 지식이 있으며 그 매제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애초부터 어머니를 상대로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고 채무자가 금전적 이득을 분명히 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제압류를 막기위해 재산을 친척들에게 임의경매라는 형태로 은닉할 의도 또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서에 제출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기파산죄가 과연 성립될수 있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서는 익명처리 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사 건 번 호 2008하면 1016 면책
채 무 자 박경자(가명)
이의신청인(채권자) 한정숙(가명)
신청취지
채무자의 면책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무자는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철강판매단지 X호에서 "XX철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채무자 남편 김규철(가명)이 영업을 하던 중,
2.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507-X X호 부동산이 채무자의 모 김정자(가명)의 소유인데 채무자가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난 후 그 돈을 변제치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면 위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매수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채권자는 1999년 5월경 금1,000만원을 동년 6월경 금2,000만원을 합계금3,000만원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고 채무자의 친 언니 박문희(가명)명의로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수십 차례 종용하였음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1999년 7월 13일 금3,000만원을 엄궁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2005년 2월경 채무자 자신이 운영하는 XX철재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금2,000만원이 부족하다며 빌려주면 금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채권자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여 이미 금3,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로서는 금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금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결국에는 채무자는 또 채권자를 속이고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도 금1,5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 그리고 채무자는 2005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XX철재에서 지하철공사에 파이프를 납품하는데 약속어음 금2,000만원짜리를 현재 소지하고 있으나 현금이 아니면 파이프를 구입하여 납품이 어려우므로 약속어음을 현금과 교환하자고 하여 채권자는 이를 믿고 금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채무자는 돈만 가지고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6. 이러한 사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증과 채무자 소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XXX 금광아파트 XX동 XX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줄 것을 종용하자 채무자는 경매로 넘기면 낙찰금액이 현저히 떨어지니 자녀 3명의 이름으로 각각 금2,000만원씩 대출받아 금6,000만원을 일단 변제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 2007년 12월 28일 채무자의 사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추정되는 박정미(가명)(59XXXX-XXXXXX)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저지르는 등
7. 채무자는 남편 김규철과는 실제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허위이혼을 한 후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철강단지 X동에서 철재판매업을 하다가 이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락을 두절 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철재판매단지 내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등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편취한 후 채무자 자신의 재산은 은닉하고 현재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철재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부산사상경찰서에 채무자를 사기의 죄명으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8.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해당하고 동법 동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에 해당하고 동법 564조 제3항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공정증서 사본 1통
1.고소사실확인서 사본 1통
1.고소장 사본 1통
2008. 7. .
위 채권자 한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단독 귀중
첫댓글 사기죄 성립여부는 고소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3번째 금전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인정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기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파산신청서류에 나타난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파산죄는 일종의 강제집행면탈죄이므로 파산신청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은닉재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