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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사기사건] 사기 피해입니다 변호사님 꼭 상담 부탁드려요!!
이닝이터 추천 0 조회 63 08.07.11 02: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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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04 15:44

    첫댓글 사기죄 성립여부는 고소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3번째 금전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인정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기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파산신청서류에 나타난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파산죄는 일종의 강제집행면탈죄이므로 파산신청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은닉재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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