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어머님들의 지난한 투쟁과 눈물의 산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마지막까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내용으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최순영 의원실의 언론브리핑 내용을 참고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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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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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4월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 등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30일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지난해 5월 동료의원 229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했고, 교육부는 올해 2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18일 교육위 공청회를 거쳐 오늘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교육부 법안과 최순영의원 법안을 병합심의하여 대안을 도출한 것이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면서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둘째,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
셋째,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합교육의 내실화 등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섯째, 장애인 및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하여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 배제 등의 차별을 받으면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순간 수년간 숱한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법제정 운동을 벌였던 장애인학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30일 본회를 통과하면 초당적으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준 의원들과 함께 모여 기쁜 잔치를 열고자 한다. 계속 장애인교육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7년 4월 26일(목) 국회의원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이원영 보좌관 : 011-978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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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교육위 통과(펌)
전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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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6 16: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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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먼저 게시 했네요.ㅋㅋ 어머님들, 잘 읽어주세요^^*
현역에서 뛰어주신 최순영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등공신이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