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전세계약서 담보/신용대출/자동차담보대출이 주류를 이루
며 그외 일수/APT부금통장대출/주식담보대출/골프 회원권 담보대출 등이 있고 당좌수표할인/카드할인/채권할인 등으로 분류된다.
하루 자금으로는 잔액증명/평잔/예금실적/당좌대월/주금 납입/선말소/증자 등이 있다
요즘에는 카드소지인이 늘어남에 카드대납이 활발하고 신용대출을 다른 표현으로 대학생전문대출
면허증대출등으로 대출품목을 늘여나간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어왔던 전당업이 신계념이라는 말을 이용 분위기를 바꾸어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있다
전세계약서 담보대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한 대출은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기 가능한 것이다.
이 대출은 사실 부동산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대출이고
많은 권리분석을 요구한다.
계약서 그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의 약정서에 불과한 것이고 실지 계약서에 적힌
전세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주었느냐다.
대출시 제출한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출처 cafe.daum.net/97535775
전세계약서 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이자를 더 받는 것도 사실이다.
채권 확보도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 확인만 잘하면
부동산 담보보다 휠씬 확실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곤란하다
부동산은 경매시 경락금액이 들쭉날쭉하여 유찰 되다보면 담보로서의 가치가
약해지지만 전세금은 권리분석만 잘했다면 어떤 경우도 보호 받는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양측이 오랫동안 소유했거나 오래 거주 했다면 거의 확실하다.
* 소유자(임대인) 가족관계 및 직업확인
* 진정한 계약서인가
* 임대인 및 채무자 송달장소 확인
* 대출을 받을 시 여러명이 함께 오는 경우
* 남편이 있는데도 전세계약서 명의가 여자로 된 경우
* 채무자가 연고지를 벗어나 먼 곳 에서 온 경우
* 주민등록증 뒷 번호
* 업소간 조회
* 금융권 신용조사
* 소유자가 최근에 대출 받았다면
* 임대인이 세를 살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의 협조
* 채무자에게 돈이 건너간 후
* 등기 및 주민등록확인
이모든 확인내용이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부분을 정리하고 체크할때
완벽한 대출이 될것이다.
이것도 못한다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연9.5%를 받으면 그뿐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는 것을 말하며 타 대출보다 이자나 수수료가 싸다.
담보물건은 채권담보를 위한 물건이 가진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유치권,질권,저당권 3가지가 있다. 또 전세권자 에게 전세금반환을 확보해 주기위해
전세권을 용익 물건인 동시에 담보물건으로 인정한다.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요건이 갖추어질 때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건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성립하는 담보 물건이다.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은 주로 근저당 설정이며 담보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저당은 계속적인 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 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후일 정리 시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최고액 까지 요구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 때는
담보물건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 하므로써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위한 것이다.
근저당 설정을하고 대출할 시 보통사채는 채권 최고액을 원금의 50%정도
가산한 150%를 최고액 으로 근저당 설정하게 된다.
통상 최고액을 채권자의 임의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나 대출금과 금리는 반드시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서로 확실하게 서명 날인 하는게 좋다.
APT부금통장·청약예금통장 대출
일단APT에 당첨,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APT를 청약 하기 위하여 매달 부금을 불입하고 있는 청약통장 2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분양계약서 대출은 중도금을 2회이상 불입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이 곤란하다.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해약처리 되기 때문이다.
이경우 불입한 금액의 약½정도 이내에서 대출하고 청약예금의 경우도
불입금의 ½이내에서 대출한다
대출할 경우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반드시해야하고
불입현황을 건설사나 조합에 반드시 찿아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경락잔금대출
부동산을 경락받은자가 경락잔금을 필요로한 경우이다.
경락잔금을 우선 대납하고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으로 법무사에게 의뢰 법무사가 이과정을 모두 처리해준다.
경락잔금대출은 당연히 1번으로 근저당설정이므로 타대출에 비해 안전하여
금리또한 가장 싸다고 보면 된다.
또한 금리가 낮은이유는 경락잔금 대출은 제도권에서도 즐겨 반기는
대출이므로 이율이 낮을수 밖에 없다.
경매해지대출
경매해지 대출은 경매진행중이거나 경낙된 물건을 대상으로한 대출로
설정해지와 동시 동순위로 근저당 설정하고 경매취하를 하는 것이고
경락된 물건일경우 경락허가결정이 떨어지기전이나 경락 잔금전까지 경매신청 원인인 근저당 해지를
하므로써 이루어지는 대출 .
이경우는 다시 연체되어 경매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자가 다소 높다
차량대출
집을 사는것보다 차를 사는게 모두들 급하다.
이렇다보니 차량은 늘어나고 차량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차량대출은 차주가 담보로 제공한후 차량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사용하므로 후일 변제등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을시 차량을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에 쌍방 복잡함이 만들어질수 있다.
요즘엔 금융권에서 특히 개인택시인 경우는 면허소지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채가 신속하게 처리된다.
대출은 주로 일반승용차와 영업용등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구입후 얼마되지 않아도 차량가격이 하락하므로
대출액도 많지 않고 금리도 높다.
그러므로 기간도 1개월 단위이며 되도록 빨리 회수하는게 좋다.
자동차 저당은 1961년 공표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수차 개정을 거쳐 저당 실행의 범위를 (1).승용차 및 (2).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동차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가 문제인바,
최근 개정되어 시행된 구법(93년 개정되어 97년 7월1일부터 시행)규정만해도 동법 제2조에
위 (1),(2)의 대상물을 저당의 객체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9년 11월경
개정된 자동차 저당법에 의하여 현제는 승용차로 그 저당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99년 11월 부터 저당설정이 가능하다.
대출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인감2통/주민등록1통/ 신분증을 필요로 하며
그 서류는 대출서식의 차량대출을 참고바라며 구청에 저당권설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채무자 인감1통, 설정계약서2통, 자동차 등록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