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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7 - 151호 2017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강 원 도 지 사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 계급 | 선발예정인원(명)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총계 | 남 | 여 | 총 계 | 235 | 215 | 20 | | | 공개 경쟁 채용 | 소 방 | 소방사 | 91 | 85 | 6 | (필수 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5과목 (100분) | 경력 경쟁 채용 | 구 급 | 소방사 | 25 | 20 | 5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60분) | 구 급 상황관리사 | 소방사 | 2 | - | 2 | 응급구조학과 | 소방사 | 63 | 56 | 7 | 구 조(일반) | 소방사 | 16 | 16 | - | 구 조(화학) | 소방사 | 3 | 3 | - | 운 전 | 소방사 | 16 | 16 | - | 차 량 정 비 | 소방사 | 3 | 3 | - | 운항관리사 | 소방교 | 1 | 1 | - | 소방관련학과 | 소방사 | 10 | 10 | - | 정보통신 | 소방사 | 3 | 3 | -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도립대 장학생 | 소방사 | 2 | 2 |
※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공개경쟁채용) [붙임 1-1 참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소방관련학과, 도립대 장학생) [붙임 1-2 참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 1-3 참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임용령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붙임 2 참조] Ⅱ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시 험 일 정 | 구 분 | 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원서접수 | 2. 27.(월) ~ 3. 3.(금) / 4일간 * 3. 1.(수) 제외 (취소기한 : 3. 10.(금) 21:00 까지) * 토, 일 제외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3. 22.(수) | 4. 8.(토) | 5. 2.(화)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5. 2.(화) | 5. 9.(화) ~ 5. 10.(수) | 5. 16.(화) | 도핑테스트 | 별도 공고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5. 16.(화) | 5. 22.(월) | 6. 2.(금)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 6. 14.(수)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6. 14.(수) | 6. 19.(월) ~ 6. 21.(수) | 6. 30.(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붙임 3 참조]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면접시험)시행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구급상황관리사, 응급구조학과, 소방관련학과, 정보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공채와 동일)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9. 12. 31. |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7. 12. 31. | ※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
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구급 분야 | 경력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4대 보험적용)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구급 상황 관리사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 관리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강원도소방본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응급 구조 학과 |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 구 조 | 일반 | ◇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부대 :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 특수임무대 수방사 35특공대대 ③ 기타 특수전 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구 조 | 화학 | ◇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붙임 4 참조]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운전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 ③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② 공항 · 항만 소방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 운전경력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 군 경력 제외 | 차량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 항공 | 운항 관리사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 |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붙임 4 참조] | 도립대장학생 | ◇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 | ◇ 정보통신 직무분야[붙임 5 참조]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 관련부서에서 정보통신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군 경력 증명서(육 · 해 · 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붙임 6 참조]에 의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Ⅳ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7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8-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제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 : [붙임 6 참조] 라. 제4, 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 · 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해 인 · 적성검사,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등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 응급구조학과분야(남, 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 만큼 동일분야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예시 : 구급(남) 미달, 구급(여) 추가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Ⅴ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17. 3. 1.(수) 제외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 7,000원, 지방소방교※소방사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하나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 격 증 (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 1%~5%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1577-0606)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의 점수를 가산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랍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 · 사무관리 가점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 9])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 ·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 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Ⅶ 응시자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 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필기 · 체력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체력 · 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포기로 간주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유의사항 ○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원서접수 마감 후 선택과목 변경 불가)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체력시험 유의사항 ○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크 신발 착용 불가)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