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242호] - Daum 카페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0-242호(2020.9.16.)관련
▣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자보심사지침은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 2020.1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2 | 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되나요? |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 적용 할 수 없습니다 |
3 | 교통사고환자에게 기존에 적용하던 건강보험 고시 및 지침은 이제 적용하지 않고 자보심사지침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 교통사고 환자에게 기존에 적용하던 건강보험 기준 및 자보진료수가기준(산재기준 일부 포함), 자보심사지침 모두 적용합니다. ※자보심사지침은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 없이 자보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시행시기, 적응증 등)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
▣ 도수치료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도수치료 자보심사지침 ‘가’에서 ‘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시행 치료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질환의 정도 및 환자상태에 따라 호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선 시행 치료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호전여부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치료기간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 시행시 이학요법료 종류, 시행기간, 호전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도수치료 청구시 함께 제출(진료기록부 등)하여야 합니다. |
2 |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호전여부 판단은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 도수치료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 시행하는 ROM, VAS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3 |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골절 유합 후 도수치료는 가능한가요? | 완전 골절 유합 후에는 도수치료 가능합니다. |
▣ 이온삼투요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건강보험 고시에서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만 급여하고 나머지 질환은 전액본인부담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상병에 대해서 자보진료수가로 인정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온삼투요법을 시행시 건강보험 고시의 적응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전액본인부담 하는 질환(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이외 질환)은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
2 | 적응증의 경우 건강보험 고시에명시된 사항을 동일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시기간도 건강보험 고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은 건강보험 고시의 적응증 및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적응증 이외 질환에 시행시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
▣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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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환자 15세 미만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15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는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15세 이상에만 적용합니다. |
2 | 혈자리 및 장수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에만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 소애주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시고, 직접애주구 청구시 해당내용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 체온열 검사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촬영부위는 반드시 완전 탈의해야 하는 건가요? | 촬영부위가 전신일 경우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완전 탈의(속옷 탈의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부분촬영일 경우 촬영부위만 노출하면 되나, 속옷이 촬영부위에 영향을 끼친다면 속옷 탈의가 필요합니다. |
2 | 적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온열 검사를 할수 있는 건가요? | 해당 적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청구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 체온열 검사 자보심사지침에 검사실 환경(습도, 실내온도 태양광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검사실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 자보심사지침에 나와 있는 검사실 환경기준 및 검사방법은 표준화 된 것으로 자보심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환경(습도 30~75%, 실내온도 25도 전후, 밀폐된 공간, 태양광 차단 등)은 반드시 모두 지켜야 하며,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1. 도수치료
1)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도 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수치료 인정기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도수치료는 하루 비용 1만 6520원으로 한정하여 주3회, 치료기간 중 총 15회 이내만 인정되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기준과 달리 전문의가 직접 손으로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도수치료 비용 인정 조건
1) 횟수:주 3회
2) 치료기간:총 15회이내
3) 전문의가 직접 손으로 10분 이상 실시
*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시 인정.
* 비대상: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시행시 불인정.
2. 추나요법
1) 추나요법
-추나는 추(밀다), 나(잡아 들다)
-손가락과 손바닥의 힘으로 문지르거나 두드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 요법.
- 골반 추나요법
골반변위, 요추전만, 요추후만, 요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다리부종.
- 척추, 턱관절 추나요법
척추측만, 척추협착증, 허리통증, 목의 통증, 턱관절 통증.
2) 추나요법 인정기준
- 1인당, 1년에 20회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 실비보험 청구가능.
3.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차이
1) 도수치료
- 횟수:주 3회
- 치료기간:총 15회이내
- 전문의가 직접 손으로 10분 이상 실시
2) 추나요법
- 1인당, 1년에 20회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