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논의 시작됐다
국회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지방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는 7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지방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에게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청주대 송기복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는 지방일괄이양법 입법추진 방안을 위한 제언에서 “정부입법 보다는 지방재정·분권 특위가 법안의 공동 발의를 결의,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부산외대 이철규 공공위험관리센터 교수는 “이번 제1차 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일괄이양의 추진전략과 법체계 수립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방분권의 총론적 방향을 관계되는 개별 법률에 일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민수
<15강 미래 지방분권형 국가> 강의 중간에 교수님께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법정수임사무 도입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신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지방분권에 다양한 논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분)
아직 이양되지 않은 중앙사무 지방 이양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화 방안으로 일괄이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다룬다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루 빨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국가의 사무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