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왜 막아야 하는가
120615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1. 현병철이 인권위원장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
■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줌
*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 진정및 정책 권고 부결
1)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5)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6)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7)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8)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9)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10)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건
11)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긴급구제
12)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13)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
* 민감한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입장 표명 하지 않음
14) FTA 집회와 반값등록금 집회의 경찰폭력 침묵
■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사 부재
15) 1년 6개월 동안 노동분야 정책권고 없었음
16) 일제고사 진정 등 청소년 인권 침묵
17) 성소수자관련 사업계획 부재: 인권위 앞 성소수자혐오 시위 방치
■ 인권감수성 없음
19) “깜둥이” 인종차별 발언,“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 존재하느냐?” 몰성적인 발언
20)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출입막는다며 엘리베이터 정지 등 장애인이동권 침해
■ 비민주적 인권위 조직 운영
18)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언행
19) 인권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권한 축소하는 운영규칙개정 시도
20) 비민주적 운영으로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 인권위원 사퇴
21) 비공개 안건 증가 등 조직운영의 불투명성 확대
■ 인권정책 대신 국제행사나 조직운영에 치중
22)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전화시스템 구축 등 인권개선과는 직접적 연관성 없는 예산 증가, 장애부분 예산 삭감
■ 인권위 직원 줄세우기와 관료화
23) 인권위를 비판한 노조 간부 강 조사관 재계약 거부
24)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했다고 내부직원 11명 징계
■ 북한인권위원화
25) 사실 확인 없이 “임진강 논평” 발표
26)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라 이름으로 대북방송 권고
26) 북한관련 국제행사를 개최(국내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함)
27)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임
28) 인권상을 3년 연속 북한인권단체나 반북단체에게 수여
29) 북한에 대한 조사권한도 없는데 북한인권침해센터를 설치
(사실상 실적도 없음)
■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뒤로 돌림
30)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 및 NAP 폐지 권고 삭제
31) 1인 시위나 비정규직 인권 권고에 반하는 직원 징계
32) 인권위가 결정한 2006년 북한인권가이드라인 역행
■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3) 임명 당시부터 무자격자이므로 사퇴 촉구
34) 70여명 전문 자문 상담 위원 사퇴
35)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를 수상자들이 거부
36) 전국적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운동(621개 전국 시민단체 사퇴 촉구)
37) 경찰의 인권위 농성자 처벌에 협조,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농성하자 경찰동원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권위 위상 하락
38) 인권 경력이 없어 ICC 상임의장 자격 부족으로 출마 포기
39) 국제사회의 권고 : 인권위 독립성 및 인선절차 마련 권고 수차례 반복
40) 국제인권기구의 관례를 깨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위원 면담 방해
2.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역사
1) 2008년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 2009년 인권위 조직 21% 축소
3) 2009년~2011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반인권인사 임명으로 알리바이 기구화
3. 청와대 현병철 연임 결정의 의미
1)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
2)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정부
: 현병철은 취임부터 시민사회의 반대가 있었음
3) 인권 개선 의지가 없음
: 반인권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구의 수장은 청와대의 하수인화시키겠다는 뜻
4.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개선 방안 필요
1.현행 인권위법
-임명권자만 있고 인선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