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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를 운전하다보면 1차로 정속주행 자동차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많은 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고 유발이 되는 1차로 정속주행! 오늘은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는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21조 1항에 [앞지르기 방법]에 모든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추월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20조 [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추월 후 정속 운행시 반드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는 정속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1차로에서 주행차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시면 [진로양보의 의무]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차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 지정 차로제가 존재하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중.소형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1.5t이하 적재중량 화물차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각 차로별로 운행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1차로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해도 될까?
기본적으로 추월을 하려면 앞에 가는 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야 추월을 할 수 있는대요 추월차로에서는 과속을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경찰청 공식 입장입니다. 도로 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추월 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규정안에 속도로만 운행을 하여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의 정속주행하는 차량은 과속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양보의무는 없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 1차로 과속 모두 불법입니다.
모든 도로는 1차로 추월차선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만 1차로에서 추월차선으로 적용 받습니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특별히 지정해놓지 않아 1차로 정속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위에도 말했듯이 [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라 1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려는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1차로를 계속 점유하시면 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같은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시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명절이나 앞에 사고로 인해 도로가 혼잡하여 80km/h이하의 주행속도로 갈 수 밖에 없을 경우 1차로를 점유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1차로 정속주행을 만나게 되어 추월을 못하게 될경우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리거나 살짝 상향등을 깜빡해서 신호를 줘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속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계속 깜빡깜빡하게 될경우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추월하는게 아니면 항상 추월차로를 비워둔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도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되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어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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