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회원제 골프장도 세금 완화 검토" -연합뉴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아닌 '개선'
유한회사인 로펌도 파트너십 과세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 완화, 특소세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관련, "반값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서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간의 차별적 요인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일정 수준의 보전산지를 두도록 돼 있으며 이를 골프장 면적으로 계산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중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는 보유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특소세 역시 부과하고 있다.
조 차관보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골프장 관련 절차적 규제 완화는 상당히 추진돼 왔다"면서 "다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 T/F에서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전용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조 차관보는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타 기관투자자.재무적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어느 정도의 농지를 포함시켜 허용할 지, 골프장 수요나 면적이 얼마나 될 지는 10월까지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와 규제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폐지와 관련해 그는 "(광고가)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후 수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의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법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청산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추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유한회사인 법무법인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