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2021년 제9회 천안시장배 생활체육 충남 풋살대회 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천안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천안풋살연맹이 주관한다.
제3조. 본대회 경기운영은 한국풋살연맹 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천안풋살연맹 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본 대회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 일정은 천안풋살연맹에서 결정하여 시달한다.
2). 본 대회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과 등록된 선수만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3). 대회당일 선수등록은 불허한다.
4). 대회당일 접수처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재학증명서,여권,주민등록등본)
5). 각 부별 5대5 경기로 진행한다. (예선리그경기 각 조1위 2위 본선진출)
6). 부별4팀 1개조 예선,본선(8강)통합 15분 본선만 전, 후반 각각10분으로 한다.
결승은 연장전 5분후 실시후 승부차기로 승, 패를 가린다.
7).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순위결정은 승점→득실차→추첨순
으로 결정한다.
8). 누적된 파울은 예선.본선 4번째의 파울부터 결승만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9).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10).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1).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차이 난 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 할 경우 전 경기를 3 : 0 처리 한다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시 남은 경기를 기권하는 개인 및 팀 1년 출전정지)
제5조. 선수단 준수사항
1). 202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FK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만 참여할 수 있다.
2).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있으며 선수명단
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3). 각 팀의 유니폼은 상, 하의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되 대진표상 왼쪽팀 입는다.( 등 번호를 반드시 부착하고
테이프 등 기타 이물질 부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4). 참가선수는 풋살화 (인조잔디용풋살화-스터디 40개이상 고무창 허용)(정강이보호대)
를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 (스포츠고글허용)한다. (스터드 축구화 금지한다.)
5).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게임에 임할 수 없다.
6).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10분전 대회경기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 팩스, 핸드폰 등 원형이 보존 되지 않은 신분증은 검인할 수 없다,
※ 상의, 하의(반바지를 입되 보온바지를 입을 경우 하의의 주색상과 같아야함.)
골키퍼는 긴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제6조. 벌 칙 규 정
1). 경기장에서 폭력행위 일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윈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 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본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는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본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 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 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4).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풋살대회조직위원회의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5).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2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수위에 따라 추가 징계를 줄수있다.
7). 대회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본선포함)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제 7조.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풋살대회조직위원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