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고발 이외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나요?
☞ 고소, 고발 이외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수사기관에는 경찰서와 검찰청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싸울때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요.. 이번일은 개인과 개인간의 일입니다. 즉 고소지요..지금 제가 탄원서 제출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진정할 사건이 고소를 할 사항입니다만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이 맞고소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에 대해 질문드리는 겁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일도 검찰청에 진정서를 내면 되나요? 제가 보기엔 수사의 절차가 경찰 그다음이 검찰입니다만 어짜피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개인과 개인의 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할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접수를 해도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 아닌 한) 다시 경찰에 수사지시를 내립니다. 단,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하여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혹시 진정서를 검찰로 제출하면 검찰청에서 진정서제출=고소라고 간주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시비비만 가려주고 결론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즉 진정서를 접수하면 바로 고소나 고발사건으로 간주해서 수사를 하게되나요?
☞ 고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고소사건과 진정사건을 구분합니다. 아울러 진정이 접수되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여 보고를 받으며 기타의 정황과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속여부나 기소여부까지 판단합니다. '고소'가 아닐 뿐 진정사건이라 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이 많기 때문에 진정인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4. 변호사사무실에도 진정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해주나요? 아니면 법무사사무실로 가야하나요?
☞ 보통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진정서 작성'을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알아보시면 해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사(특히 전직경찰 출신)들이 진정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일처리에 있어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서의 내용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맞춤법이 심하게 틀리고 오탈자 수정조차 안하고 써주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행정사의 경우 비용은 한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5. 만약 우리측에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맞고소로 들어오면 이것도 검찰로 송치되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양측 모두 벌금을 내야하나요?
☞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서로 주먹다짐을 한 '싸움'의 경우에는 보통 어느 한쪽이 고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은 둘 다 벌금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일방의 '폭행'이라면 양쪽이 벌금을 내지는 않겠지요. 어디까지나 수사결과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6. 경찰서 보다는 검찰청이 더 낫지 싶은데요.. 진정서를 낸다면 어디로 내는게 나을까요?
☞ 말씀드린 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신다면 검찰청이 낫습니다. 수사지휘를 받는 담당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일처리를 확실히 하려고 하고 처리기간이나 진행속도도 경찰에 하시는 것보다 빠른 편입니다.
7. 만약 변호사사무실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진정서를 써준다면 검찰이나 경찰로 가서 제출을 할건데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 물론 접수 즉시 정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하는 사건들도 있고 기타 검찰청 내부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 접수했을 경우, 최소한 며칠 이내에는 경찰로 수사지시가 내려가서 담당경찰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