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입사를 거부하는 이유...
삼성중공업에서는 협력사 노동자들을 실컷 부려먹다가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해가며 무자비하게 길거리로 내쫒았다.
그러나, 연일 수주가 일어지고 있고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2022년 말까지 8000명의 협력사 인력을 다시 모집해야 한다고 난리다.
삼성중공업으로 부터 버림 받아서 평택, 삼척, 하동, 울산, 삼천포...등등 육상으로 떠나간 용접사, 취부사들은 하루 일당이 무려, 23만원이고 잔업2시간을 하면 반공수를 지급해주며 10년치 일거리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조선소보다 훨씬 일해먹기가 편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에서 니 같으면 반토막난 임금에 불법을 밥먹듯이 자행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사로 다시 돌아오고 싶겠냐?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입사시 감수해야 할 34가지
01.정기상여금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급받아왔던 상여금 520%가 이미 6년전에 폐지되어 상여금은 10원도 없으며 꼴랑, 최저시급(8720원)이 임금의 전부임을 감수해야한다.
02.설,추석상여금
설과 추석에도 상여금을 10원도 지급해 주지 않아서 빈손으로 명절을 보내도 감수해야한다.
03.설,추석 선물
명절때 선물(상품권) 지급이 전혀 없거나 원청에서 협력사에 내려온 명절 선물을 협력사 대표가 모두 횡령하더라도 감수해야한다.
04.여름휴가비
여름휴가를 맞이하더라도 여름휴가비를 10원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감수해야한다.
05.여름휴가
직영 노동자들은 일주일씩 유급으로 쉬는데 협력사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여름 휴가를 쉬어야 하고 쉬고 개인 년차를 사용해서 쉬게해도 감수해야한다.
06.허위광고
입사를 시켜놓고 첫달 임금지급때는 입사 당시에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07.임금체불(급여)
급여가 1달씩 미루어져 나오거나, 30%씩 남기고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08.임금체불(퇴직금1)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노동부 고소를 하거나 노조를 찾아오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퇴직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09.임금체불(퇴직금2)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있음에도 삼성중공업 물량팀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감수해야한다
10.퇴직적치금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함에도 1년이상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가불금, 퇴직적치금 이라는 명분으로 입사첫달부터 매달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치해두었다가 퇴사할때 "노동자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1.임금삭감
입사후 수시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더라도 거부시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12.9시간기준 일당지급
일당은 8시간 기준임에도 삼성중공업 협력사는 9시간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13.연말정산소급분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소급분을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횡령을 하여도 감수해야 한다.
14.년월차미사용소급분
발생된 년월차를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년월차미사용 소급분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감수해야 한다.
15.4대보험1
급여에서는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근로복지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을 해도 감수해야 한다.
16.4대보험2
1인이상의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해주지 않아서 차후 노동자에게 피해서 발생해도 감수해야 한다.
17.4대보험3
4대보험중에서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50% 부담해주어야함에도 노동자에게만 100% 부담을 시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8.산업은폐
산재치료 또는, 공상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발생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감수해야 한다.
19.산업재해1
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20.산업재해2
산재치료후 복직하여 근무하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21.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감수해야 한다.
22.세금횡령
매달 노동자의 임금에서 무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도 세무소에 납부를 하지 않고 횡령을 하여도 감수해야 한다.
23.무급휴가
일거리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정한 휴업수당(70%)을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반 강제적인 무급휴가를 보내야하고 거부시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24.노동착취1
08시부터 아침체조, 아침조례, 작업준비, 작업장청소,....등등 업무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08시 이전에 업무시작을 요구해도 감수해야한다.
25.노동착취2
12시~13시는 점심시간임에도 점심시간에 중례와 오후 업무시작을 요구해도 감수해야 한다.
26.노동착취3
저녁6시30분~저녁9시30분까지 3시간의 잔업을 시켜놓고 잔업 2시간의 임금을 적용해주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27.신규입사 안전교육비
신규 입사시 입사첫날 실시하는 8시간의 안전교육비를 본인의 시급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28.채용건강진단비
신규 입사시 채용건강진단비 74,000원를 사업주가 부담해 주지 않아도 감수해야 한다.
29.대체공휴일 무급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국가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출근시 특근으로 처리해 주어야 함에도 정상출근으로 적용해도 감수해야 한다.
30.토요일 정상근무
토요일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토요일을 정상근무(무급적용)로 적용해도 감수해야 한다.
31.불법파견
삼성중공업 물량팀의 구조는 불법적 파견임으로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어도 감수해야 한다.
32.취업방해(퇴사처리 지연)
노동자들이 사내에 있는 다른 협력사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퇴사처리 지연을 통해서 피해를 주더라도 감수해야한다.
33.취업방해(비방)
노동자들이 사내에 있는 다른 협력사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비방을 통해서 다른 협력사에 입사가 되지 않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34.일학습병행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1년에 1명당 17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해주어서 사업주들이 앵벌이 수당을 꼴랑 50만원만 지급하여도 감수해야 한다.
35.성희롱
관리자들로 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36.폭억과 모욕
관리자들로 부터 습관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37.폐업
사업주가 미리 재산을 빼돌린후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여 월급과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되어도 감수해야 한다.
38.근무복,안전화 판매
입사후 6개월이내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안전소모품으로 지급한 근무복과 안전화 값을 월급에서 100% 공제(옷장사)를 하여도 감수해야한다.
39.통근버스 갑질
협력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통근버스 기사에게 갑질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위의 사항들은 모두 불법 또는, 차별이다.
물론, 나이들고 오갈곳없는 노동자들은 돌아올수도 있겠지...
그러나,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두번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것 같다.
첫댓글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잔인한 만행을 공유하고 이슈화 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노예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