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공사, 계약, 이행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경과하면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도 필요한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시은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이하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tpcfabAUfI4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잘 알아가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