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책임/선임연구원급] ○ 희귀난치암연구부(종양면역연구과) : 암 관련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연구직 신규임용 기준 충족자 [연구원급] ○ 암연구코어센터(의학통계분석팀) : 통계학 또는 의학통계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연구직 신규임용기준 충족자 ※ 기타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책임/선임연구원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자격심사위원회 3. 면접심사위원회 ○ 연구원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실무자 면접심사위원회 3. 관리자 면접심사위원회 [책임/선임연구원급] ○ 희귀난치암연구부(종양면역연구과) ※ 우대사항 - 본인 책임의 국가과제/외부과제 수행 경험이 있거나 수행 중인 자 - 합성 생물학 전공자: Car-X(Car T, Car-NK, Car-M), TIL, TCR-T 등 - 항체 치료제 개발 유경험자 [연구원급] ○ 암연구코어센터(의학통계분석팀) ※ 우대사항 : - 통계/의학통계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통계 상담 및 분석 (의학연구/임상시험 분야) 2년 이상의 실무 경험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