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시·군·구 2차 공모 실시 |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의료기기 사용 지원 - - 2천만 원 이상으로 요건 완화하여 지원 규모 다양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1일(수)부터 8월 16일(금)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금) 1차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다.
2차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요건을 완화하였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 2천만 원(국비 1천만 원, 지방비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가 올해 요실금 치료를 받았다면 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의료비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4분기 이후 의료비, 의료기기 예산을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ㆍ군ㆍ구는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8월 1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유형 : 시군구당 1억 원 규모) 의료비 5천만 원 + 의료기기 5천만 원
(2유형 : 시군구당 5천만 원 규모) 의료비 2천 5백만 원 + 의료기기 2천 5백만 원
(3유형 : 시군구당 2천만 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 지원) 의료비:의료기기 간 5:5 배분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7일(수)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시ㆍ군ㆍ구를 2차 선정하고, 2024년 사업에 참여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2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