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사도 "윤석열과 추미애, 법무부와 검찰, 정치권 등등을 빼놓고 보면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며 해당 문건의 정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물의야기 법관 문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면 "심각한 위법"
해당 문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 법관'의 경우는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해당 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의 언론보도 내용이 부각되어 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이용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면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물의야기 법관' 문건이 사용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방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며 "(사법농단 의혹 수사 당시)법원행정처 PC를 압수수색해 갔을 때, 검찰이 PC에서 나온 증거를 추후 차곡차곡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에 의해 획득한 자료를 다른데 유용하지 않고, 수사가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누구 말대로... 심신 경호 받은거에요. 관리해주니까 아무런 말이 없는거죠. 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