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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19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군·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군·구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인천시의 주장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인천문화재단 조례 제4조 및 제19조는 인천문화재단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지 인천시장의 사무중 특정 사무를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천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를 인천문화재단에 맡기기 위해서 인천시장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완전 별개의 사무행위입니다.
인천시가 이런 것을 모를 리 없건마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밀실에서 인천시의 공공기관을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업)에 따르면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체육시설물, 장묘시설물,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어,
인천시의 주장대로 라면 인천시장은 시장의 사무 일체를 업무를 시의회 동의 없이, 시민의 동의 없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하는 모든 업무를 인천시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시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인천시장의 사무를 공무원조직인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경제자유구청장, 종합건설 본부장,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위탁하는 것도 조례로 명시하여 인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시장의 사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기면서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방법 까지도 조례로 규정하므로 서 투명하게 사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는 상수도 관리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하면서 광주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는 시민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인천시도 영종시립도서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인천광역시공고 제2008-1049호)철차 까지 거쳤으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이후 절차를 생략하고 인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영종도서관 운영케 하는 위법한 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장의 사무인 영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1. 인천문화재단을 민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시 산하기관이 아닐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천문화재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시 산하기관일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 의회 동의 없이 영종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5. 따라서 우리 영종주민모임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영종시립도서관의 인천문화재단 위법 위탁 시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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