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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절인 질문답변 [궁금] 현금 영수증 환급에 대해!(소득공제)
발바닥! 추천 0 조회 119 09.07.21 18: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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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1 19:40

    첫댓글 정확하게 소득이 잡혀있는분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구요, 님 백수분 친구인 경우 그 친구명의로 소득공제가 이뤄지는게 아닌 그 분을 부양하는 그 누군가(윗글보니 백수에 아버지인듯..)의 밑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백수분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아버지의 명의로된 핸드폰 번호로 이뤄지겠죠^^ 백수분 명의로는 핸드폰번호 불러줘도 소득공제 전......혀 없을겁니다^^ 모르죠 또 핸드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수도....^^

  • 작성자 09.07.22 09:54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는대신 개인 보험내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그냥 의료보험 상해보험..그런거...분양하는자가 아닌 그냥 의료보험에 가족이랑 묶여있다고해서 받을수있는지?

  • 09.07.22 20:56

    무직=> 결국 소득있는분 명의로 탑승하심 되겠습니다. ^^

  • 09.07.22 22:56

    개인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신고서에다가 작성해서 신고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는 안되는 거죠.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간에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등 7가지 소득의 종합소득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세(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야만 공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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