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환급 받는거요.....아무나 다 되는건 아닌가요?
환급 받는다는게 내가넨 세금에 대해 받는거 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세금 안내는 사람은 환급 못받는건가요?
애기 들어보니까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4대보험 해주는데..)
이렇게 일하고있는 사람들만 받을수있나요?(공무원은 말할것도없고..)
제 친구는 백수에다 집의 세대주도 아닌데 이자식은 매일 돈쓸때마다 현금 영수증 처리 해달라며 휴대폰 번호 불러주는데요
저희 회사 경리부 차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개는 바보라던데..컥; 영수증 처리 하려면 휴대폰 번호를 아버지걸로 해야된다나 그러시더라구요 나이 25에 백수에 휴대폰만 쓰는 녀석인데 상관없나요?
휴대폰만 써도 온국민 다 환급 받을수있는건가요?
저희 차장님은 그게 아니라는데;;제 월급에서 세금띠고 어쩌고 하시면서(4대보험 들어가자나)..."그러니까 너는 되는데 그친구는 잘못알고 있는거야" 이러시더라구요;;맞는애긴지;;
개념을 모르겠어요 소득 공제라는게 그냥 다되는거 아니에요? 성인이면?(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 무식합니다 (__) )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제친구는 뻘짓하고있는겁니까? 요즘 이게 대세라면서 그러던데;;)
첫댓글 정확하게 소득이 잡혀있는분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구요, 님 백수분 친구인 경우 그 친구명의로 소득공제가 이뤄지는게 아닌 그 분을 부양하는 그 누군가(윗글보니 백수에 아버지인듯..)의 밑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백수분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아버지의 명의로된 핸드폰 번호로 이뤄지겠죠^^ 백수분 명의로는 핸드폰번호 불러줘도 소득공제 전......혀 없을겁니다^^ 모르죠 또 핸드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수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는대신 개인 보험내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그냥 의료보험 상해보험..그런거...분양하는자가 아닌 그냥 의료보험에 가족이랑 묶여있다고해서 받을수있는지?
무직=> 결국 소득있는분 명의로 탑승하심 되겠습니다. ^^
개인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신고서에다가 작성해서 신고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는 안되는 거죠.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간에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등 7가지 소득의 종합소득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세(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야만 공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