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 사용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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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충전식 손난로 등 겨울철 전열기 사용했다가 화재난 실제 사례 알고 사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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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집 한쪽에 놓아두었던 난방용품을
하나씩 꺼낼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추워진 날씨 탓에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정위에서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18년 ~ 2021년까지 4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에
달했습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계절에 따른 위해정보를 분석해보면
겨울철(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그 다음이 봄,
가을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전열기별 위해정보를 보면
‘전기장판’ 관련이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2018~2021) 전열기의
‘화재·과열·발연·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총 553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해 발생한
화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온수매트, 찜질기 등에 의한
화상 또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애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안전사고 사례들도 많아졌습니다.
전기장판을 켠 채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전기장판과 라텍스 매트가
타기도 하고 온수매트를 높은
온도로 설정해 놓고 잠이 들어 팔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신경이 둔감한 당뇨 환자가
찜질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충전식 손난로가 터지거나
멀티탭 과부화로 화재가 일어나는 등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1.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2. 천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5.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열기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안전사고 예방법을 잘 숙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시다!
[출처] 전기방석, 충전식 손난로 등 겨울철 전열기 사용했다가 화재난 실제 사례 알고 사고 예방하기|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