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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문의게시판 F4비자로 건설업서 일할수있는길?
항상즐겁게~~ 추천 0 조회 298 17.04.03 11: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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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3 11:25

    첫댓글 4흘 학습하고 하던데요 울조카는

  • 작성자 17.04.03 11:26

    네 ~~~
    너무 감사합니다

  • 17.04.03 23:14

    네시간짜리 건설안전교육받으면 할수있습니다 .단 완전합법으로 할려면 건설류 자격증 따내면 됩니다.

  • 작성자 17.04.03 23:19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4.14 20:26

    F4 비자로 건설업에서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4시간짜리 교육받아도 불법입니다.,하지만 창호나 미장 기술자격증 취득하면 합법입니다

  • 17.04.17 20:25

    필기시험 없을때 초창기에 실기로만 창호 자격증 땄는데 건설현장에서 합법으로 일할수 없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 17.04.24 14:28

    "항상 즐겁게"님과 거의 유사한건데요 f4비자로 건설업에 일할려고 하는데 혹시 일반기능사자격증(즉 거푸집국가기능사자격증)으로는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할때 연장에 지장이 없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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