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
-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LCC,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 미준수 - 국토부, 과태료(250만원) 처분과 더불어 기준 준수여부 지속 감독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 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하였다.
*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1에서 규정한 위반(1차) 시 과태료 금액
ㅇ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
- 교통약자를 위한 ①정보제공, ②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③항공기 내 서비스 ④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⑤서비스의 불만처리
□ 국토교통부는 ’24년 5월부터 한 달간(5.8~6.7)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 (항공사 10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 (공항운영자 2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하였으며,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항공사별 기준 위반사항 및 조치완료 현황) 첨부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며,
ㅇ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