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회사에 납품된 일부 제품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돼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유명 식품회사에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49개
식품제조업체 중 경기도 안성의 L사 등 1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하청업체들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동원 F&B, 오뚜기, 웅진식품 등 8개 국내 유명 식품
회사들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해온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음료 또는 빙과류를 제조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계란가공품을 과자 원료로 사용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납품한 제품은 웅진식품의 「아침햇살」
「초록매실」 등 혼합음료, 롯데제과의 「빙하시대」 등
5개 빙과류, 롯데삼강의 「쮸쮸바I」「갈라바」 등 빙과류,
해태제과의 「하몬스」 「쵸코버터링」 「버터링」 등
과자류, 동원 F&B의 「매운맛우동」 「생우동」 등
7개 면류와 「동원고기만두」, 오뚜기의 「옛날당면」등이며,
납품 규모는 제품별로 1억~36억여원어치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