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들자, 통상임금의 70%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하거나,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도 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도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수하물 하청노동자 8명이 정리해고된 것이다.
이런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이의제기를 하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조합원인 6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것(1명은 서울지노위, 5명은 인천지노위)이다. 정리해고된 8명 중 2명은 퇴사해 버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과 승객이 급감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환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케이오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노위는 사용자의 책임회피와 연쇄 고용포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정을 해야만 한다. 이번 판정은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고용포기를 선택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제어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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