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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7 - 2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1,491명 (단위 : 명)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 계 | 1,491 | 513 | 83 | 11 | 59 | 6 | 6 | 6 | 242 | 215 | 47 | 22 | 24 | 52 | 64 | 62 | 57 | 22 | 일 반 공 채 | 남 | 1,100 | 303 | 70 | 7 | 45 | 2 | 2 | 2 | 211 | 198 | 40 | 16 | 16 | 36 | 46 | 44 | 44 | 18 | 여 | 121 | 42 | 2 | 2 | 6 | 2 | 2 | 2 | 12 | 8 | 2 | 2 | 2 | 10 | 11 | 10 | 4 | 2 | 전의경 경채 | 50 | 48 | 11 | 2 | 8 | 2 | 2 | 2 | 19 | 9 | 5 | 4 | 6 | 6 | 7 | 8 | 9 | 2 | 101경비단 (남) | 120 | 120 | | | | | | | | | | | | | | | |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7. 2. 10.(금)∼2. 21.(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7. 3. 2.(목)∼3. 14.(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원서접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3. 2.(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셔야 합니다. 3. 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연 령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6. 1. 1~1999. 12. 31. 출생자) · 전의경경채 : 21세 이상~30세 이하(1986. 1. 1~19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7. 6. 4.까지 전역예정자) 단, 전의경경채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인 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신 체 조 건 | 체격 |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청력 |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시험구분 | 시 험 내 용 | 필기시험 | · 일반공채 (101경비단) : 필수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전의경경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서류전형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 신체검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 체력검사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5개 종목) | 적성검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접시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공 지 | 필기시험 | '17. 3. 18.(토) 10:00~11:40(100분) | '17. 3. 10.(금)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지방청별 공지 | 신체·체력 적성검사 | '17. 4. 3.(월)~4. 14.(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서류전형 | '17. 5. 22.(월)~6. 1.(목) |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 면접시험 | '17. 6. 5.(월)~6. 21.(수)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 문제 이의제기는 '17. 3. 18.(토) 12:00~3. 19.(일) 24: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3. 18.(토) 12:00, 확정정답은 '17. 3. 21.(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입니다. 6.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시험 |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체력시험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 최종합격자 | · 필기 50%+체력 25%+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7.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17. 3. 23.(목) 18:00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전형합격자 | '17. 6. 2.(금)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17. 6. 22.(목) 18:00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최종 합격자 신임교육 입교는 교육기관의 수용여건을 감안,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고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라.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반공채(101단 포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마.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자.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17. 3. 31.(금)∼6. 30.(금)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카. 원서접수마감은 '17. 2. 21.(화)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파.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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