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 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 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범칙금·과태료 부과
1. 무면허 운전 10만원
2. 안전모 미착용 2만원
3. 2인 이상 탑승 4만원
4.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무엇이 달라지나?
(도로교통공단 자료)
1.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1)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kg 미만인 것.
2)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보영소 | 전통킥보드,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이렇게 요청하세요! - Daum 카페
2. PM(Personal Mobility) 운행하신다면, 꼭 지켜주세요!
1) 면허증을 소지하고, 16세이상 운행가능
2) 주의의무 강화(안전모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3) 반드시 1인 탑승(동승자 탑승 금지)
4)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인도 중행 불가)
5) 최고 속도 25Km/h(불법 개조 금지)
*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중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자동차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기계,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드, 4륜바이크 등) 등도 포함(☞ 스스로 구동 능력이 없는 자전거는 무보험차에서 제외)
** 무보험인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 거부시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일종의 서비스 개념의 담보(보험료가 1년에 약 5천원 수준, 연령∙보험사별 상이)
◦ 따라서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 가능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2.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
* 보상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미보상설 :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일반 자전거와 같은‘자전거등’에 해당
◦ 한편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 *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 현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가 가입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만판매되고 있음(전동킥보드 결함시 등에만 보상 가능하거나, 제조업체 가입보험의 보장기간은 구입후 1년후 종료)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20.11.10일부터 시행)
◦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이내로 조정
* 사망(1.5억원), 상해1급(3천만원), 상해2급(1,500만원) ∙∙∙∙∙∙∙, 상해13급(80만원), 상해 14급(5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3. 소비자 참고사항
□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됨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