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1.
리마인드 20쪽에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인지에 관해서
명문규정이 없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행소법 제9조 제1항 '취소소송의 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 조문을 명문규정으로 생각할수 없는건지요
질문2.
민사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인정하면서 행정법원이 소변경없이 민사사건을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민사소송으로의 소변경판례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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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이노무자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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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
18.04.12 14: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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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당사자소송은 관할규정이 없죠?
2.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