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타경50133
제가 경매로 처음낙찰받은집입니다
처음받은집이고 금액도 크지않아서 그냥 보유만하고 있을까해서 신경을쓰지않고 있었는데 인도명령을신청하려고 해도 2년가까이 경과해서 인도명령이 거절될뿐만아니라 기존에 살고잇는사람에게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햇는데도 거부를당해서 머리가 약간아픈 상태입니다
처음엔 법정지상권이 먼지도 몰랐었는데 ..
약간공부를하니 대충은이해가 가드라구요~
기존에 저당을잡고대출받은집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압류형태로 경매가 넘어가서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 ...(내생각에~)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
과연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성립된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후 사용료를 2번 연체하면 건물만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으나,
2번의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날라옵니다....ㅠㅠ 분명 집안에 사람이 살고있으나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경매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일단 이런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안될거 같은데 법무사에게 부탁하려니 낙찰가에비해 비용이 많이 나올거같고
공부도할겸 제가 직접 해볼까하는데...
법원에서 뭘 어떤거부터 알아봐야할지 난감하네요?????ㅠㅠ
고수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까운 2년 세월을 낭비하셨네요. 낙찰후 바로 지료협상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료안주면 바로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소송하고 2년째 되는해에 법정지상권 소멸시키고 건물바로 경매신청들어갈 수 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