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하중 산정
가 구조물은 그 용도와 시공될 지반상태 감안하여 분류한 내진설계범주 중 하나에 속하며, 그 것이 속한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허용 가능한 구조시스템, 높이, 비정형성에 대한 제한, 내진설계 대상 부재, 횡력 해석방법 결정
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욛호 계수
각 건물은 내진등급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며...(고시동네 기본서 참조, 총론 편)
3. 내진설계범주 결정
모든 구조물은 (BC 규정에 의해) 결정된 내진등급(고시동네 기본서 참조, 총론 편)럼가속도에 따라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한다.
4.모든 건물은 KBC기준에 따라 평면 또는 수직구조의 정형 혹은 비정형으로 구분한다.
1) 평면 비정형성
기준 표(KBC)에 나열된 나 혹은 그 이상을 가진 건물은 평면 비정형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
2) 수직 비정형성
기준 표(KBC)에 의 나열된 특징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은 수직 비정형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비고] 수직 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강성 비정형-연층 :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부층 획강성의 70% 미만이거사 상부 3개층 평균 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량 비정형(정의 생략)
기하학적 비정형(정의 생략)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정의 생략)
강도의 불연속-약층(정의 생략)
첫댓글 시험에서는 위에 나온 강성 비정형- 연층... 70%미만... 상부 3개층... 평균 강성의 80% 미만.. 에서 처럼 숫자로 맞는지 틀린지 물어봤었지요~~ 뭐가 뭔지 몰라서 찍기는 했지만~~ ㅎㅎㅎ
아, 그랬군요...이런 지문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내용질의가 가능했는데,,,,,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