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송도국제업무지구 B1블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11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방 디엠시티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송도 B1블록)
2. 사업주체 : 디엠개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701-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1 (송도1공구 B1블럭)
나. 대지면적 : 35,765.8㎡
다. 연 면 적 : 230,785.170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상 43~48층 / 4개동 / 578세대
- 84A형 94세대, 84B형 94세대, 114A형 254세대, 114B형 127세대
159A형 6세대, 158B형 3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 35층~42층 / 3개동 / 628실
- 84OA형 208세대, 84OB형 420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3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19. 6. ~ 2023. 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