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학<속초 0.72㎢>·간척<화천 0.42㎢>·원통<인제 0.38㎢> 3곳 토지거래 제한
동서고속철 역세권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군 역사 위치도 공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예정지역(총 1.52㎢)의 토지거래가 향후 5년간 제한된다.
도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속초 노학지구(0.72㎢), 화천 간척지구(0.42㎢), 인제 원통지구(0.38㎢)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체 부지 중 사유지가 78%를 차지하며 국유지 17%, 시·군유지 4%, 도유지 1%다. 지목별로는 농지 1.11㎢, 공공용지 2.88㎢, 임야 0.61㎢, 대지 0.43㎢, 기타 면적이 0.16㎢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2022년까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을 허용하고 취득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양구는 역사예정지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관심이 집중된 시·군 역사의 정확한 위치도 공개됐다.
춘천은 춘천역을 활용하고, 화천역은 간동면 간척4거리와 하나원 사이에 역사가 들어선다. 인제역은 원통고 뒤편, 간이역 형태로 운영하는 백담사역은 사찰 안쪽 주차장과 마을 사이에 위치한다. 동서고속철도는 단선인 관계로 당초 계획에는 백담사에 상행선과 하행선 교행을 위한 신호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간이역 형태의 역사를 신설한다.
속초역은 노학동 소야벌 경동대(동우대) 앞쪽에 건설한다.
양구는 일단 예비타당성조사안으로 추진했던 양구읍 하리 KCP호텔 인근에 정거장을 추진한다.
양구군과 국방부의 군비행장 이전 관련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거장 위치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신관 소회의실에서 동서고속철도 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역특성화전략 기본 구상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