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우선 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 등 5개 자치구부터 실시한다. 이들 자치구는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5개월 간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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