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현황
○ 가정위탁·시설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 (매년 2,000여 명 보호종료)
- 희망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38조) 국가·지자체 자립지원 대상 :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인원>
연 도 | 합 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19~’23년 | 9,970명 | 3,838명 | 767명 | 5,360명 |
□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1) 경제적 지원
○ (자산형성)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1:2 비율, 월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매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지급기간 확대 : 보호종료 후 2년(’19.4월) → 3년(’20.1월) → 5년(’21.8월)
▲지급액 인상 : 월 30만 원(’19.4월) → 35만 원(’22.8월) → 40만 원(’23.1월) → 50만 원(‘24.1월)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지급액 인상 권고 : 1인당 500만 원(’21) → 800만 원(’22) → 1,000만 원(’23)
**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지급 중(’24)
(2)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22.6.22.시행)
*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 대학교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
○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22~)
* ▲전담인력 확충 : 120명(’22) → 180명(’23) → 230명(‘24)
** ▲사례관리비 지원 확대 : 월 40만 원 x 2,000명(’23) → 월 40만 원 × 2,750명(‘24)
(3) 심리·정서 등 지원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 원, 120명) 신설(’23~)
* 아동권리보장원 모집·운영(’21)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마다 모집·운영으로 확대(’22)
○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23.12월)
(4) 자립정보 제공
○ (상담센터·온라인 플랫폼)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23.4월~)
(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23~)국토부
(6) 진학·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3월 법령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교육부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23~)교육부
*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폐지(‘23~)
○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23~)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