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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
술 한잔에 300만원 벌금형 최고 천 만원까지!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각 종 연말 행사, 송년 모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인데요,
12월 9일부터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 만원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 』
기존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 만원정도 |
『12월 변경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사항』
위반횟수 |
처벌기준 |
1.2회 위반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0.1~0.2 %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0.05~ 0.1 %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주변 사람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권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주운전 강화 단속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어떤 차를 말하는 것일까요?
연번 |
음주운전의 징후 |
음주확률(%) |
1 |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
70 |
2 |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
60 |
3 |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
60 |
4 |
운전자의 안색 등으로 보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
60 |
5 |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 |
55 |
6 |
차선에 걸쳐서 운전 |
55 |
7 |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고성, 차내소란 등) |
55 |
8 |
교통신호에 대해 늦게 반응하는 차 |
50 |
9 |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 |
50 |
음주운전 의심 차량《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6년)》
위의 징후를 숙지해 보이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신고를 통해 다른 차량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2011년을 보내는 12월.
즐거운 송년 모임 뒤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합시다
첫댓글 어젯밤 전주시내 강주네 곰탕집 앞에서 음주운전 한건 있었다던데...혹시 용마님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ㅎㅎㅎㅎㅎ..
아~~~
맥주 3잔 마셨는뎅 ㅎㅎㅎ
ㅎㅎ그날 불었는디 제로임다,ㅎㅎ
ㅎㅎ심프로님 걸릴라다 말았지요 ㅎㅎㅎ
신프로님은 5잔이구여 ㅋㅋㅋ
신고할까 ???
ㅋㅋㅋ 저는 아무튼 무조건 한잔이라도 먹고나선
운전시키는 자는 저를 평생 책임져야 된다는것 ~~
알것지유 ㅠㅠㅠ
그날 보니까 울 회원님들은 걱정 안해도 되겠드라요.ㅎㅎ
다들 조심하면서 맥주병이 그대로 남았드만,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