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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전산세무 2급 연말정산 카드공제....
CTA순천대학교 추천 0 조회 133 05.06.14 14:1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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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4 15:33

    첫댓글 저도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핵심은 성형수술은 돈있는사람만 하는것인데 의료비공제가 안되는것은 당연히 카드공제도 안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돈없는사람 성형몬해서 소득공제도 몬받는다는게 말이되는건가? 원래의 소득공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 05.06.14 15:33

    카드공제는 실질적으로 소득금액이 백만원초과자에대해서만 공제가 되지아니하고 연령에는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소득과 기본공제에 관계없으며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니더라도 소득유무에관계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 05.06.14 15:57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서 퍼왔습니다..

  • 05.06.15 08:48

    우주만큼님 이번 신용카드 공제건은 세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것이 맞는 처리입니다.의료비 공제 대상과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겹칠 경우에만 둘중,하나의 유리한 공제를 적용하며,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항목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일경우 당연하게 공제합니다.교육비 인정받지 못하는 학원비도 신용카드 공제됩니다.

  • 05.06.15 12:00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두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공제 대상자중에서 생계를 같아하는 자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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