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세무사회 이의제기 계시판에 보닌깐.
어떤 분이 연말정산 마지막 문제에서,
그 사원 사원등록 내역을 보닌깐,
배우자가 "무"라고 나왔었다고 하더군요.
배우자가 "무"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의료비나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만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신용카드공제는 어떤가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600만원에 대해 어떤 제기도 못하겠지만,
공제가 안된다면 세무사회 답안이 틀린거 아닐까요?
첫댓글 저도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핵심은 성형수술은 돈있는사람만 하는것인데 의료비공제가 안되는것은 당연히 카드공제도 안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돈없는사람 성형몬해서 소득공제도 몬받는다는게 말이되는건가? 원래의 소득공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카드공제는 실질적으로 소득금액이 백만원초과자에대해서만 공제가 되지아니하고 연령에는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소득과 기본공제에 관계없으며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니더라도 소득유무에관계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서 퍼왔습니다..
우주만큼님 이번 신용카드 공제건은 세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것이 맞는 처리입니다.의료비 공제 대상과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겹칠 경우에만 둘중,하나의 유리한 공제를 적용하며,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항목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일경우 당연하게 공제합니다.교육비 인정받지 못하는 학원비도 신용카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두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공제 대상자중에서 생계를 같아하는 자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