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540(3)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9837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 7. 8.자 신청번호 : 1AA-1807-097974)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8형제30286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지은 이 2018.7.16.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이지은 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는
본건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안에 해당하고, 고발인의 주장 외에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9837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 7. 8.자 신청번호 : 1AA-1807-097974)
6.
①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809837 사건에서 2018.6.8.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은미,김상배,임송학,김종O,이희O,이연O,김대O,조O,박진O)
②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중앙행심 201809837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8.6.8.자 기피신청 중
김은미 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못하였음.
현재, 상임위원은 김은미, 김상배, 임송학
http://center.simpan.go.kr/nsph/sph860.do?subDomainNm=center)
③ 김은미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유는
피신청인이 과거 신청인의 행정심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의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것이나,
④ 진정인이 제기한 중앙행심 201809837 사건 2018.6.8.자 기피신청 이유는
김은미 를 포함한 9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중앙행심 201803189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⑤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⑥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⑦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⑧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⑪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 은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죄 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 은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2.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4.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7.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8.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전고검 검사 백순현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30286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백순현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대전지검 2018형제30286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540(3)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이승훈,이혜성,김성환 은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540(3)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22.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이승훈,이혜성,김성환 은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4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그리고, 2018초재540(3)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54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허위 결정문(허위 공문서)을 작성한 자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25.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540(3) 결정은 '무효'입니다.
26.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8.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9.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7861